망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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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료례 (望燎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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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망료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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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望燎禮 |
이칭 | 예필(禮畢) |
유형 | 의례 |
관련개념 | 길례(제례) |
정의
제례의 마지막 절차로,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태운다.[1]
내용
대축(大祝)이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땔나무 위에 놓고 태우는 것을 초헌관 등이 지켜보는 일이다.[2] 1757년(영조 33) 이후 불결함 등을 이유로 지기(地祇, 땅의 신)와 귀신[人鬼]의 모든 제사에서도 축판과 폐백을 땅에 묻는 ‘망예(望瘗)’ 대신 불에 태우도록 해 이후 사직(社稷) 등의 제사에서는 폐백은 태우고 축판만 땅에 묻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
왕세자 | 망료례 | A는 B를 거행한다 |
백관 | 망료례 | A는 B를 행한다 |
망료례 | 종묘제례 | A는 B의 부분이다 |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壇廟圖說”, “春秋享永寧殿儀”.
- ↑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壇廟圖說”, “春秋享永寧殿儀”.
- ↑ 『영조실록』 卷90, 영조 33년 10월 10일 ‘시임·원임 대신 등과 의논하고 망예를 망료례로 하고 조조례를 정하다.’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國朝五禮儀』
- 『世宗實錄五禮儀』
- 김문식ㆍ김지영 외 4명,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 김문식ㆍ송지원, 「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 『서울 20세기 생활ㆍ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원, 2001.
-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이욱,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