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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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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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권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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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문신 |
개요
1368년(공민왕 17) 성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급제하여 춘추관검열·성균관직강·예문관응교 등을 역임하였다. 공민왕이 죽자 정몽주·정도전 등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배원친명(排元親明)을 주장하였다. 1390년(공양왕 2) 윤이·이초의 옥사에 연루되어 한때 청주옥에 구금되기도 하였다. 뒤에 다시 익주에 유배되었다가 석방되어 충주에 우거(寓居)하던 중 조선왕조의 개국을 맞았다.
조선왕조에 출사하여 예문관대학사(藝文館大學士) 등을 지냈고, 1396년(태조 5) 이른바 표전문제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귀국한 뒤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다. 정종 때는 정당문학·대사헌 등을 역임하면서 사병 혁파를 건의하여 단행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으로 길창군(吉昌君)에 봉군되고 찬성사(贊成事)에 올랐다.
권근은 《양촌집》에 최무선의 업적을 찬양하는 시를 적었으며, 태종이 화약 병기의 개발을 추진하던 때에 상소를 올려 목화씨를 도입했던 문익점의 후손과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의 후손을 특별히 관직에 임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태종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해산은 태종 1년(1401년) 3월에 군기시 주부로 특채되었다.
민족기록화와의 연관성
최대섭의 민족기록화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의 주요 인물 최무선을 숭양하여 그의 아들 최해산을 관직에 특채할 것을 건의하였다.
노드 및 관계 테이블
노드 | 관계 |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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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선 | ~에 의해 찬양되었다 | 권근 |
최해산 | ~과 관련된다 | 권근 |
권근 | ~의 저자이다 | 양촌집 |
권근 | ~에 기록되어 있다 | 조선왕조실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