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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30년(영조 6) 경종의 계비(繼妃) 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魚氏, 1705~1730)의 승하 후 거행된 국장의식의 과정과 절차를 기록한 책.
기본 정보
- 간략한 내용
- 왕후가 승하한 날부터 시신을 매장하고 신주를 혼전에 모시기까지 약 5개월의 기록.
- 국장도감은 단독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인하는 날까지 시신을 안치하고 제향을 올리는 일을 담당하는 빈전도감(殯殿都監), 왕릉의 조성을 담당하는 산릉도감(山陵都監)이 함께 국상의례의 업무를 분담.
- 1730년 6월 29일 선의왕후가 경덕궁 어조당에서 승하한 후 바로 설치.
- 7월 3일 경덕궁 광명전에 빈전을 설치하여 시신을 모심.
- 10월 19일 발인하여 산릉에 모신 후, 20일 신주를 창경궁 문정전에 마련된 혼전에 봉안.
- 상책은 국장도감 도청과 일방(一房)이 주관한 업무를 수록, 권두에 목록과 장례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가 수록.
- 하책은 이방(二房), 삼방(三房) 및 분장흥고(分長興庫), 분전설사(分典設司), 지석소(誌石所), 우주소(虞主所)에서 담당한 업무 관련 사항을 수록.
- 국립중앙박물관 어람용 상책 해제
- 국립중앙박물관 어람용 하책 해제
-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강화부본 해제
- 판본
- 국립중앙박물관: 어람용(2566), (2569)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화부본(奎 13576), 의정부본(奎 14863), 의정부본은 1책만 남아 있음.
관련항목
문헌 → 소장처
문헌 → 복식
항목A |
항목B |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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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
상례복 |
A는 B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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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 의례
항목A |
항목B |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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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
상례 |
A는 B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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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 기관
항목A |
항목B |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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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국장도감 |
A는 B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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