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 대례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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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책봉을 받을 때 착용하는 예복이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 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책봉을 받을 때 착용하는 예복이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 ||
− |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왕실 여성의 대례복도 이에 합당한 의복제도를 정하기 위해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적의제도를 새로 마련 하였으며 꿩무늬[적문(翟紋)]가 직조된 직물로 만든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 + |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왕실 여성의 대례복도 이에 합당한 의복제도를 정하기 위해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적의제도를 새로 마련 하였으며 꿩무늬[적문(翟紋)]가 직조된 직물로 만든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꿩무늬 줄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황후는 12등(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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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4일 (월) 04:57 판
황후의 대례복 (皇后의 大禮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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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황후의 대례복 |
---|---|
한자표기 | 皇后의 大禮服 |
이칭별칭 | 적의(翟衣) |
분류 | 예복 |
착용신분 | 황후 |
착용성별 | 여성 |
정의
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책봉을 받을 때 착용하는 예복이다.[1]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왕실 여성의 대례복도 이에 합당한 의복제도를 정하기 위해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적의제도를 새로 마련 하였으며 꿩무늬[적문(翟紋)]가 직조된 직물로 만든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2]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꿩무늬 줄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황후는 12등(等).
복식구성
대수, 적의(翟衣), 전행웃치마, 중단(中單), 대대(大帶), 옥대(玉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후수(後綬), 하피(霞帔), 청석(靑舃), 청말(靑襪), (圭)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
황제 | 황후의 대례복 | A는 B를 착용한다. |
대한예전 | 황후의 대례복 | A는 B를 기록한다. |
면관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의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상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중단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폐슬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후수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패옥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대대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말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석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규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방심곡령 | 황후의 대례복 | A는 B의 일습이다. |
황후의 대례복 | 상의원 | A는 B에서 제작한다. |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