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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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국가 의례, 혼례시 착용하는 황제 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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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즉위할 때 착용하는 예복.<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8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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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복은 [[면관(冕冠)]]과 곤복(袞服) 즉 [[의(衣)]]를 합쳐 말하는 것으로 입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면관(冕冠)]]에 달린 류(旒)와 곤복에 새겨진 장문의 개수가 다름. <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8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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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의 면복은 12류면(旒冕), 12장복(章服).
  
 
==복식구성==
 
==복식구성==
* [[면관]], [[상의]], [[하상]], [[중단]], [[폐슬]], [[대대]], [[패옥]], [[후수]], [[]], [[]], [[규]], [[방심곡령]](제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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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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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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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1일 (금) 22: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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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신분 황태자
착용성별 남성



정의

  • 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즉위할 때 착용하는 예복.[1]
  • 면복은 면관(冕冠)과 곤복(袞服) 즉 의(衣)를 합쳐 말하는 것으로 입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면관(冕冠)에 달린 류(旒)와 곤복에 새겨진 장문의 개수가 다름. [2]
  • 황제의 면복은 12류면(旒冕), 12장복(章服).

복식구성

면관(冕冠), 의(衣), 상(裳), 중단(中單), 대대(大帶), 옥대(玉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후수(後綬), 적석(赤舃), 적말(赤襪), 규(圭), 방심곡령(方心曲領)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황제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한다.
대한예전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를 기록한다.
면관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중단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폐슬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후수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패옥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대대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방심곡령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세자의 대례복 상의원 A는 B에서 제작한다.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주석

  1.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8쪽.
  2.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