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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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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고종 13) 윤5월에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가 [[공주관아]]에 올린 [[원정|원정(原情)]]이다. [[미망인 정씨|정씨]]는 자식과 손자가 다 죽어 선조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서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계후로 삼았다. 그런데 친척 조카 [[신낙균|신낙균(申洛均)]]이 종가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계후자를 파양(罷養)시키고 자신의 손자로 계후하였다. [[신낙균]]은 문서를 위조하여 [[미망인 정씨|정씨]]가 생전에 마련한 전답(田畓), 봉사조의 전답, 손녀에게 분재해 준 전답 등을 모두 팔아버렸다. 이에 [[미망인 정씨|정씨]]는 지난 번에 감영에 의송(議送)을 올려, [[신낙균]]이 도둑질하여 팔아버린 전답을 모두 찾아주고, 이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해 주라는 감영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병자년(1876)에 [[미망인 정씨|정씨]]는 다시 공주의 관아에 원정을 올려서 자신이 방매하거나 분재한 전답에 대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고 [[신낙균]]이 이후 흉악한 일을 못하도록 수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감영의 제사(題辭)에 따라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처분을 내렸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68~169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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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는 자식과 손자가 다 죽어 선조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서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계후로 삼았다. 그런데 친척 조카 [[신낙균|신낙균(申洛均)]]이 종가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계후자를 파양(罷養)시키고 자신의 손자로 계후하였다. [[신낙균]]은 문서를 위조하여 [[미망인 정씨|정씨]]가 생전에 마련한 전답(田畓), 봉사조의 전답, 손녀에게 분재해 준 전답 등을 모두 팔아버렸다. 이에 [[미망인 정씨|정씨]]는 지난 번에 감영에 의송(議送)을 올려, [[신낙균]]이 도둑질하여 팔아버린 전답을 모두 찾아주고, 이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해 주라는 감영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병자년(1876)에 [[미망인 정씨|정씨]]는 다시 공주의 관아에 원정을 올려서 자신이 방매하거나 분재한 전답에 대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고 [[신낙균]]이 이후 흉악한 일을 못하도록 수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감영의 제사(題辭)에 따라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처분을 내렸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68~169쪽.</REF>
  
 
===[[미망인 정씨]]와 조카 [[신낙균]]의 재산 싸움===
 
===[[미망인 정씨]]와 조카 [[신낙균]]의 재산 싸움===

2017년 12월 10일 (일) 13:58 기준 최신판

정씨부인 원정
영문명칭 An appeal of Kim, a widow of Yi Heungseon
작자 미망인 정씨
간행시기 1876년
소장처 우리한글박물관
유형 고문서ㅁ
크기(세로×가로) 97.5×56.0㎝
판본 필사본
수량 1장
표기문자 한글


정의

1876년(조선 고종 13) 윤5월에 미망인 정씨공주관아에 올린 원정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충청도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는 자식과 손자가 다 죽어 선조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서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계후로 삼았다. 그런데 친척 조카 신낙균(申洛均)이 종가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계후자를 파양(罷養)시키고 자신의 손자로 계후하였다. 신낙균은 문서를 위조하여 정씨가 생전에 마련한 전답(田畓), 봉사조의 전답, 손녀에게 분재해 준 전답 등을 모두 팔아버렸다. 이에 정씨는 지난 번에 감영에 의송(議送)을 올려, 신낙균이 도둑질하여 팔아버린 전답을 모두 찾아주고, 이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입지(立旨)를 성급(成給)해 주라는 감영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병자년(1876)에 정씨는 다시 공주의 관아에 원정을 올려서 자신이 방매하거나 분재한 전답에 대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고 신낙균이 이후 흉악한 일을 못하도록 수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감영의 제사(題辭)에 따라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처분을 내렸다.[1]

미망인 정씨와 조카 신낙균의 재산 싸움

정씨부인 원정은 1876년(고종 13)에 일어난 미망인 정씨와 친척 조카 신낙균 사이의 재산 다툼이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부터 재산에 따른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고, 미망인 정씨는 상당부분 재산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신낙균은 1870년(고종 7)에 이미 무신겸 선전관으로 관직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2] 그는 막강한 세력을 이용하여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미망인 정씨는 확실한 재산 보전을 위해서 1876년에 직접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상언을 보냈고, [3] 결국 신낙균의 일이 조정에까지 올라가 그해 6월 12일 장형 100대에 강원도로 3년 유배형에 처해진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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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부인 원정 (해독)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정씨부인 원정 미망인 정씨 A는 B에 의해 작성되었다 A dcterms:creator B
미망인 정씨 조병식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정씨부인 원정 신낙균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정씨부인 원정 우리한글박물관 A는 B에 소장되었다 A edm:currentLocation B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876년 정씨부인 원정이 작성되었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074883 127.858322 정씨부인 원정우리한글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68~169쪽.
  2. 조창래(역),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7월 10일, 좌목, 『한국고전종합 DB』online, 한국고전번역원. 최종확인: 2017년 05월 06일
  3. 홍광훈 심우섭(공역), 『승정원일기』 고종 13년(1876) 윤5월 24일, 좌목, 『한국고전종합 DB』online, 한국고전번역원. 최종확인: 2017년 05월 06일
  4. 신용남 조창래 (공역), 『승정원일기』 고종 13년(1876) 6월 12일, 좌목, 『한국고전종합 DB』online, 한국고전번역원. 최종확인: 2017년 05월 06일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홍동현 외6인,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 이영학, 「1880년대 조선정부의 농업정책」, 『한국학연구』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335-368쪽.
    • 박형우, 여인석(공저),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延世醫史學 』, 제3권 1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의학사연구소, 1999, 1-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