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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백관]] 중 문관으로 노론의 핵심 인물로,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의 총호사(總護使)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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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관이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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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론의 핵심 인물로,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의 총호사(總護使)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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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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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백은 1643년(인조 21) 9세 때 [[김수항|김수항(金壽恒)]]에게 수학하였고, 1657년(효종 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다. 1666년(현종 7)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고, 1668년(현종 9) 호조좌랑(戶曹佐郎)이 되었으며, 다음해에는 아산현감(牙山縣監)이 되었다. 그 뒤 외직을 전전하다 1675(숙종 1) 문과에 급제했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1681년(숙종 7)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 되었다.<ref>『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1681) 3월 29일(임오), [http://sillok.history.go.kr/id/ksa_10703029_004 정재숭을 호조 판서, 이단하를 대사헌, 이세백을 지평, 김일기를 정언으로 삼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이후 부수찬(副修撰)ㆍ교리(校理)ㆍ승지(承旨)ㆍ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등을 거쳐 1689년(숙종 15) 도승지가 되었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이 해에 [[송시열|송시열(宋時烈)]]을 변호하다가 파직되었는데,<ref>『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1689) 2월 2일(경자), [http://sillok.history.go.kr/id/ksa_11502002_001 이세백ㆍ김재현ㆍ서문유ㆍ조의징을 파직하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5년 뒤에 다시 복직되었다.<ref>『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1694) 4월 4일(신미),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004004_003 이세백ㆍ오도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이후 우참찬(右參贊)ㆍ예조판서(禮曹判書)ㆍ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1697년(숙종 23)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다음해에 우의정(右議政)이 되었고,<ref>『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1689) 7월 8일(경진), [http://sillok.history.go.kr/search/inspectionDayList.do 이세백을 특명으로 우의정으로 삼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1700년(숙종 26)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ref>『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1월 16일(경술),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601016_001 민진장ㆍ서문중ㆍ이세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관직에 있는 동안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힘썼으며,<ref>『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2월 24일(기축),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602024_002 관리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군역의 폐단 개혁에도 관심이 많았다.<ref>『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1701) 3월 20일(정미),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703020_001 종이값 책정ㆍ속오군의 폐단 등에 관한 대신들의 논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1703년(숙종 29) 죽었다.<ref>『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1703) 4월 9일(갑신),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904009_002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문집으로 『[[우사집|우사집(雩沙集)]]』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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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백은 1643년(인조 21) 9세 때 [[김수항|김수항(金壽恒)]]에게 수학하였고, 1657년(효종 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다. 1666년(현종 7)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고, 1668년(현종 9) 호조좌랑(戶曹佐郎)이 되었으며, 다음해에는 아산현감(牙山縣監)이 되었다. 그 뒤 외직을 전전하다 1675(숙종 1) 문과에 급제했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1681년(숙종 7)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 되었다.<ref>『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1681) 3월 29일(임오), [http://sillok.history.go.kr/id/ksa_10703029_004 정재숭을 호조 판서, 이단하를 대사헌, 이세백을 지평, 김일기를 정언으로 삼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이후 부수찬(副修撰)ㆍ교리(校理)ㆍ승지(承旨)ㆍ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등을 거쳐 1689년(숙종 15) 도승지가 되었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이 해에 [[송시열|송시열(宋時烈)]]을 변호하다가 파직되었는데,<ref>『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1689) 2월 2일(경자), [http://sillok.history.go.kr/id/ksa_11502002_001 이세백ㆍ김재현ㆍ서문유ㆍ조의징을 파직하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5년 뒤에 다시 복직되었다.<ref>『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1694) 4월 4일(신미),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004004_003 이세백ㆍ오도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이후 우참찬(右參贊)ㆍ예조판서(禮曹判書)ㆍ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1697년(숙종 23)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다음해에 우의정(右議政)이 되었고,<ref>『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1689) 7월 8일(경진), [http://sillok.history.go.kr/search/inspectionDayList.do 이세백을 특명으로 우의정으로 삼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1700년(숙종 26)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ref>『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1월 16일(경술),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601016_001 민진장ㆍ서문중ㆍ이세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관직에 있는 동안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썼으며,<ref>『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2월 24일(기축),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602024_002 관리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군역의 폐단 개혁에도 관심이 많았다.<ref>『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1701) 3월 20일(정미),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703020_001 종이값 책정ㆍ속오군의 폐단 등에 관한 대신들의 논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1703년(숙종 29) 죽었다.<ref>『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1703) 4월 9일(갑신), [http://sillok.history.go.kr/id/ksa_12904009_002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문집으로 [[우사집|『우사집(雩沙集)』]]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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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론의 일원으로 반대당의 비판을 받았으나 능력과 청렴성은 인정받았다.<ref>『숙종실록보궐정오』 38권, 숙종 29년 4월 9일 갑신 1번째 기사,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ref> 1704년(숙종 30) 문집이 간행되었고, 1726년(영조 2)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묘가 있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3133&cid=40942&categoryId=33690 이세백묘와 묘갈ㆍ신도비]", 두산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네이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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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론의 일원으로 반대당의 비판을 받았으나 능력과 청렴성은 인정받았다.<ref>『숙종실록보궐정오』 38권, 숙종 29년 4월 9일 갑신 1번째 기사,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ref> 1704년(숙종 30) 문집이 간행되었고, 1726년(영조 2)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묘가 있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3133&cid=40942&categoryId=33690 이세백묘와 묘갈ㆍ신도비]", 두산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네이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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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2년 || 이세백는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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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3133&cid=40942&categoryId=33690 이세백묘와 묘갈ㆍ신도비]", 두산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네이버.
  
 
[[분류:궁중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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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인물]] [[분류: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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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9일 (일) 14:40 기준 최신판

이세백(李世白)
대표명칭 이세백
한자표기 李世白
생몰년 1635년-1703년
본관 용인(龍仁)
시호 충정(忠正)
호 우사(雩沙)ㆍ북계(北溪)
자 중경(仲庚)
시대 조선
대표저서 『우사집(雩沙集)』
대표직함 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ㆍ이조판서(吏曹判書)
배우자 권극지(權克智)의 딸 안동 권씨
부 이정악(李挺岳))
모 김광린(金光燐)의 딸 안동 김씨
자녀 영의정 이의현(李宜顯)
능묘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성격 인물
유형 백관



정의

조선 후기의 문관이다.

내용

노론의 핵심 인물로,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의 총호사(總護使)를 역임하였다.

관직

이세백은 1643년(인조 21) 9세 때 김수항(金壽恒)에게 수학하였고, 1657년(효종 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다. 1666년(현종 7)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고, 1668년(현종 9) 호조좌랑(戶曹佐郎)이 되었으며, 다음해에는 아산현감(牙山縣監)이 되었다. 그 뒤 외직을 전전하다 1675(숙종 1) 문과에 급제했다.[1] 1681년(숙종 7)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 되었다.[2] 이후 부수찬(副修撰)ㆍ교리(校理)ㆍ승지(承旨)ㆍ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등을 거쳐 1689년(숙종 15) 도승지가 되었다.[3] 이 해에 송시열(宋時烈)을 변호하다가 파직되었는데,[4] 5년 뒤에 다시 복직되었다.[5] 이후 우참찬(右參贊)ㆍ예조판서(禮曹判書)ㆍ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1697년(숙종 23)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6] 다음해에 우의정(右議政)이 되었고,[7] 1700년(숙종 26)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8] 관직에 있는 동안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썼으며,[9] 군역의 폐단 개혁에도 관심이 많았다.[10] 1703년(숙종 29) 죽었다.[11] 문집으로 『우사집(雩沙集)』이 전해진다.

사후

노론의 일원으로 반대당의 비판을 받았으나 능력과 청렴성은 인정받았다.[12] 1704년(숙종 30) 문집이 간행되었고, 1726년(영조 2)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1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묘가 있다.[1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이세백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 A는 B의 담당자였다 A edm:isRelatedTo B
이사경 이세백 A는 B의 선조이다 A ekc:hasDescendant B
이후천 이세백 A는 B의 선조이다 A ekc:hasDescendant B
이정악 이세백 A는 아들 B를 두었다 A ekc:hasSon B
김광린 이세백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안동 김씨 이세백 A는 아들 B를 두었다 A ekc:hasSon B
정창징 이세백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이세백 영일 정씨 A는 B의 남편이다 A ekc:hasWife B
이세백 이의현 A는 아들 B를 두었다 A ekc:hasSon B
이세백 백관 A는 B에 해당한다 A dcterms:type B
이세백 우사집 A는 B에 의해 저술되었다 A dcterms:creator B

시간정보

시간 내용
1752년 이세백는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를 담당하였다

주석

  1. ↑ 『雩沙集附錄』 卷1, 「年譜」.
  2. ↑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1681) 3월 29일(임오), 정재숭을 호조 판서, 이단하를 대사헌, 이세백을 지평, 김일기를 정언으로 삼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3. ↑ 『雩沙集附錄』 卷1, 「年譜」.
  4. ↑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1689) 2월 2일(경자), 이세백ㆍ김재현ㆍ서문유ㆍ조의징을 파직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5. ↑ 『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1694) 4월 4일(신미), 이세백ㆍ오도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6. ↑ 『雩沙集附錄』 卷1, 「年譜」.
  7. ↑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1689) 7월 8일(경진), 이세백을 특명으로 우의정으로 삼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8. ↑ 『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1월 16일(경술), 민진장ㆍ서문중ㆍ이세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9. ↑ 『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2월 24일(기축), 관리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10. ↑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1701) 3월 20일(정미), 종이값 책정ㆍ속오군의 폐단 등에 관한 대신들의 논의,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11. ↑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1703) 4월 9일(갑신),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12. ↑ 『숙종실록보궐정오』 38권, 숙종 29년 4월 9일 갑신 1번째 기사,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
  13. ↑ 『雩沙集附錄』 卷1, 「年譜」.
  14. ↑ "이세백묘와 묘갈ㆍ신도비",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우사집』
  • 『숙종실록』
  • 『한국계행보』

더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