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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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백(李世白)
대표명칭 이세백
한자표기 李世白
생몰년 1635년-1703년
본관 용인(龍仁)
시호 충정(忠正)
우사(雩沙)ㆍ북계(北溪)
중경(仲庚)
시대 조선
대표저서 『우사집(雩沙集)』
대표직함 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ㆍ이조판서(吏曹判書)
배우자 권극지(權克智)의 딸 안동 권씨
이정악(李挺岳))
김광린(金光燐)의 딸 안동 김씨
자녀 영의정 이의현(李宜顯)
능묘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성격 인물
유형 백관



정의

조선 후기의 문관이다.

내용

노론의 핵심 인물로,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의 총호사(總護使)를 역임하였다.

관직

이세백은 1643년(인조 21) 9세 때 김수항(金壽恒)에게 수학하였고, 1657년(효종 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다. 1666년(현종 7)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고, 1668년(현종 9) 호조좌랑(戶曹佐郎)이 되었으며, 다음해에는 아산현감(牙山縣監)이 되었다. 그 뒤 외직을 전전하다 1675(숙종 1) 문과에 급제했다.[1] 1681년(숙종 7)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 되었다.[2] 이후 부수찬(副修撰)ㆍ교리(校理)ㆍ승지(承旨)ㆍ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등을 거쳐 1689년(숙종 15) 도승지가 되었다.[3] 이 해에 송시열(宋時烈)을 변호하다가 파직되었는데,[4] 5년 뒤에 다시 복직되었다.[5] 이후 우참찬(右參贊)ㆍ예조판서(禮曹判書)ㆍ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1697년(숙종 23)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6] 다음해에 우의정(右議政)이 되었고,[7] 1700년(숙종 26)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8] 관직에 있는 동안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썼으며,[9] 군역의 폐단 개혁에도 관심이 많았다.[10] 1703년(숙종 29) 죽었다.[11] 문집으로 『우사집(雩沙集)』이 전해진다.

사후

노론의 일원으로 반대당의 비판을 받았으나 능력과 청렴성은 인정받았다.[12] 1704년(숙종 30) 문집이 간행되었고, 1726년(영조 2)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1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묘가 있다.[1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이세백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 A는 B의 담당자였다 A edm:isRelatedTo B
이사경 이세백 A는 B의 선조이다 A ekc:hasDescendant B
이후천 이세백 A는 B의 선조이다 A ekc:hasDescendant B
이정악 이세백 A는 아들 B를 두었다 A ekc:hasSon B
김광린 이세백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안동 김씨 이세백 A는 아들 B를 두었다 A ekc:hasSon B
정창징 이세백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이세백 영일 정씨 A는 B의 남편이다 A ekc:hasWife B
이세백 이의현 A는 아들 B를 두었다 A ekc:hasSon B
이세백 백관 A는 B에 해당한다 A dcterms:type B
이세백 우사집 A는 B에 의해 저술되었다 A dcterms:creator B

시간정보

시간 내용
1752년 이세백는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를 담당하였다

주석

  1. 『雩沙集附錄』 卷1, 「年譜」.
  2.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1681) 3월 29일(임오), 정재숭을 호조 판서, 이단하를 대사헌, 이세백을 지평, 김일기를 정언으로 삼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3. 『雩沙集附錄』 卷1, 「年譜」.
  4.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1689) 2월 2일(경자), 이세백ㆍ김재현ㆍ서문유ㆍ조의징을 파직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5. 『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1694) 4월 4일(신미), 이세백ㆍ오도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6. 『雩沙集附錄』 卷1, 「年譜」.
  7.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1689) 7월 8일(경진), 이세백을 특명으로 우의정으로 삼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8. 『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1월 16일(경술), 민진장ㆍ서문중ㆍ이세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9. 『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2월 24일(기축), 관리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10.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1701) 3월 20일(정미), 종이값 책정ㆍ속오군의 폐단 등에 관한 대신들의 논의,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11.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1703) 4월 9일(갑신),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12. 『숙종실록보궐정오』 38권, 숙종 29년 4월 9일 갑신 1번째 기사,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
  13. 『雩沙集附錄』 卷1, 「年譜」.
  14. "이세백묘와 묘갈ㆍ신도비",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우사집』
  • 『숙종실록』
  • 『한국계행보』

더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