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료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ncyves Wiki
(→관계정보) |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념정보 | {{개념정보 | ||
|사진= 궁중기록화 개념 의례 제례 망료례01 종묘대제.jpg | |사진= 궁중기록화 개념 의례 제례 망료례01 종묘대제.jpg | ||
− | |사진출처= | + | |사진출처= 종묘대제(http://www.jongmyo.net/) |
|대표명칭= 망료례 | |대표명칭= 망료례 | ||
|한자표기= 望燎禮 | |한자표기= 望燎禮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이칭= 예필(禮畢) | |이칭= 예필(禮畢) | ||
|유형= 의례 | |유형= 의례 | ||
− | |관련개념= [[길례]] | + | |관련개념= [[길례]], [[제례]] |
}} | }} | ||
=='''정의'''== | =='''정의'''== | ||
− | [[제례]]의 마지막 절차로,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 + | 조선시대 [[제례]]의 마지막 절차로,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태우는 의식이다.<ref>『國朝五禮儀』 卷1, 「吉禮」 “壇廟圖說”, “春秋享永寧殿儀”.</ref> |
=='''내용'''== | =='''내용'''== | ||
− | [[대축|대축(大祝)]]이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땔나무 위에 놓고 태우는 것을 초헌관 등이 지켜보는 | + | [[대축|대축(大祝)]]이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땔나무 위에 놓고 태우는 것을 초헌관 등이 지켜보는 절차이다.<ref>『國朝五禮儀』 卷1, 「吉禮」 “壇廟圖說”, “春秋享永寧殿儀”.</ref> 1757년(영조 33) 이후 불결함 등을 이유로 지기(地祇, 땅의 신)와 귀신[人鬼]의 모든 제사에서도 축판과 폐백을 땅에 묻는 ‘망예(望瘗)’ 대신 불에 태우도록 하였다. 이후 [[사직|사직(社稷)]] 등의 제사에서는 폐백은 태우고 축판만 땅에 묻었다.<ref>『영조실록』 卷90, 영조 33년 10월 10일 ‘시임·원임 대신 등과 의논하고 망예를 망료례로 하고 조조례를 정하다.’</ref> |
=='''지식 관계망'''== | =='''지식 관계망'''== | ||
===관계정보=== | ===관계정보=== | ||
−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text-align: center;" |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white; text-align: center; width:100%;" |
− | !항목A!!항목B!!관계 | + | !style="width:30%"|항목A!!style="width:30%"|항목B!!style="width:25%"|관계!!style="width:15%"|비고 |
|- | |- | ||
− | | [[ | + | | [[왕]] || 망료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 | |- | ||
− | | [[ | + | | [[왕세자]] || 망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 | |- | ||
− | | 망료례 || [[ | + | | [[종친]] || 망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 | |- | ||
+ | | [[백관]] || 망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
+ | |- | ||
+ | | [[제례]] || 망료례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
+ | |- | ||
+ | | 망료례 || [[송신례]] || A는 순서상 B의 뒤이다 || A edm:isNextInSequence B | ||
|} | |} | ||
===시간정보=== | ===시간정보=== | ||
+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width:100%; | ||
+ | !style="width:20%px"|시간!!style="width:80%px"|내용 | ||
+ | |- | ||
+ | | 1706년 || [[종묘의궤]]가 편찬되었다 | ||
+ | |} | ||
+ | |||
===공간정보=== | ===공간정보=== | ||
− | +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width:100%; | |
− | + | !style="width:5%px"|위도!!style="width:5%px"|경도!!style="width:90%px"|내용 | |
− | === | + | |- |
− | + | | 37.574550 || 126.994100|| 종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에 위치한다 | |
− | + | |} | |
=='''주석'''== | =='''주석'''== | ||
49번째 줄: | 61번째 줄: | ||
===더 읽을거리=== | ===더 읽을거리=== | ||
− | * [http://www.jongmyo.net/sub/movingpicture/mov_jongmyo.asp 종묘제례 절차] | + | * "[http://www.jongmyo.net/sub/movingpicture/mov_jongmyo.asp 종묘제례 절차]", <html><online style="color:purple">『종묘대제』<sup>online</sup></online></html>, 종묘대제. |
− | * [http://www.jongmyo.net/sub/movingpicture/mov_music.asp 종묘제례악] | + | * "[http://www.jongmyo.net/sub/movingpicture/mov_music.asp 종묘제례악]", <html><online style="color:purple">『종묘대제』<sup>online</sup></online></html>, 종묘대제. |
− | + | ||
[[분류:궁중기록화]] [[분류:개념]] [[분류:의례]] | [[분류:궁중기록화]] [[분류:개념]] [[분류:의례]] |
2017년 11월 3일 (금) 00:04 기준 최신판
망료례 (望燎禮) |
|
대표명칭 | 망료례 |
---|---|
한자표기 | 望燎禮 |
이칭 | 예필(禮畢) |
유형 | 의례 |
관련개념 | 길례, 제례 |
정의
조선시대 제례의 마지막 절차로,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태우는 의식이다.[1]
내용
대축(大祝)이 제사에 사용한 축판(祝板)과 폐백(幣帛) 등을 땔나무 위에 놓고 태우는 것을 초헌관 등이 지켜보는 절차이다.[2] 1757년(영조 33) 이후 불결함 등을 이유로 지기(地祇, 땅의 신)와 귀신[人鬼]의 모든 제사에서도 축판과 폐백을 땅에 묻는 ‘망예(望瘗)’ 대신 불에 태우도록 하였다. 이후 사직(社稷) 등의 제사에서는 폐백은 태우고 축판만 땅에 묻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왕 | 망료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자 | 망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종친 | 망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백관 | 망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제례 | 망료례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망료례 | 송신례 | A는 순서상 B의 뒤이다 | A edm:isNextInSequence B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706년 | 종묘의궤가 편찬되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574550 | 126.994100 | 종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에 위치한다 |
주석
- ↑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壇廟圖說”, “春秋享永寧殿儀”.
- ↑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壇廟圖說”, “春秋享永寧殿儀”.
- ↑ 『영조실록』 卷90, 영조 33년 10월 10일 ‘시임·원임 대신 등과 의논하고 망예를 망료례로 하고 조조례를 정하다.’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國朝五禮儀』
- 『世宗實錄五禮儀』
- 김문식ㆍ김지영 외 4명,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 김문식ㆍ송지원, 「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 『서울 20세기 생활ㆍ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원, 2001.
-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이욱,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