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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론의 일원으로 반대당의 비판을 받았으나 능력과 청렴성은 인정받았다.<ref>『숙종실록보궐정오』 38권, 숙종 29년 4월 9일 갑신 1번째 기사,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ref> 1704년(숙종 30) 문집이 간행되었고, 1726년(영조 2)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묘가 있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3133&cid=40942&categoryId=33690 | + | 노론의 일원으로 반대당의 비판을 받았으나 능력과 청렴성은 인정받았다.<ref>『숙종실록보궐정오』 38권, 숙종 29년 4월 9일 갑신 1번째 기사,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ref> 1704년(숙종 30) 문집이 간행되었고, 1726년(영조 2)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ref>『雩沙集附錄』 卷1, 「年譜」.</ref>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묘가 있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3133&cid=40942&categoryId=33690 이세백묘와 묘갈ㆍ신도비]", 두산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네이버.</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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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9일 (일) 14:40 기준 최신판
이세백(李世白) | |
대표명칭 | 이세백 |
---|---|
한자표기 | 李世白 |
생몰년 | 1635년-1703년 |
본관 | 용인(龍仁) |
시호 | 충정(忠正) |
호 | 우사(雩沙)ㆍ북계(北溪) |
자 | 중경(仲庚) |
시대 | 조선 |
대표저서 | 『우사집(雩沙集)』 |
대표직함 | 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ㆍ이조판서(吏曹判書) |
배우자 | 권극지(權克智)의 딸 안동 권씨 |
부 | 이정악(李挺岳)) |
모 | 김광린(金光燐)의 딸 안동 김씨 |
자녀 | 영의정 이의현(李宜顯) |
능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
성격 | 인물 |
유형 | 백관 |
정의
조선 후기의 문관이다.
내용
노론의 핵심 인물로,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의 총호사(總護使)를 역임하였다.
관직
이세백은 1643년(인조 21) 9세 때 김수항(金壽恒)에게 수학하였고, 1657년(효종 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다. 1666년(현종 7)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고, 1668년(현종 9) 호조좌랑(戶曹佐郎)이 되었으며, 다음해에는 아산현감(牙山縣監)이 되었다. 그 뒤 외직을 전전하다 1675(숙종 1) 문과에 급제했다.[1] 1681년(숙종 7)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 되었다.[2] 이후 부수찬(副修撰)ㆍ교리(校理)ㆍ승지(承旨)ㆍ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등을 거쳐 1689년(숙종 15) 도승지가 되었다.[3] 이 해에 송시열(宋時烈)을 변호하다가 파직되었는데,[4] 5년 뒤에 다시 복직되었다.[5] 이후 우참찬(右參贊)ㆍ예조판서(禮曹判書)ㆍ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1697년(숙종 23)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6] 다음해에 우의정(右議政)이 되었고,[7] 1700년(숙종 26)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8] 관직에 있는 동안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썼으며,[9] 군역의 폐단 개혁에도 관심이 많았다.[10] 1703년(숙종 29) 죽었다.[11] 문집으로 『우사집(雩沙集)』이 전해진다.
사후
노론의 일원으로 반대당의 비판을 받았으나 능력과 청렴성은 인정받았다.[12] 1704년(숙종 30) 문집이 간행되었고, 1726년(영조 2)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1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묘가 있다.[1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이세백 |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 | A는 B의 담당자였다 | A edm:isRelatedTo B |
이사경 | 이세백 | A는 B의 선조이다 | A ekc:hasDescendant B |
이후천 | 이세백 | A는 B의 선조이다 | A ekc:hasDescendant B |
이정악 | 이세백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김광린 | 이세백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안동 김씨 | 이세백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정창징 | 이세백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이세백 | 영일 정씨 | A는 B의 남편이다 | A ekc:hasWife B |
이세백 | 이의현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이세백 | 백관 | A는 B에 해당한다 | A dcterms:type B |
이세백 | 우사집 | A는 B에 의해 저술되었다 | A dcterms:creator B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752년 | 이세백는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를 담당하였다 |
주석
- ↑ 『雩沙集附錄』 卷1, 「年譜」.
- ↑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1681) 3월 29일(임오), 정재숭을 호조 판서, 이단하를 대사헌, 이세백을 지평, 김일기를 정언으로 삼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雩沙集附錄』 卷1, 「年譜」.
- ↑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1689) 2월 2일(경자), 이세백ㆍ김재현ㆍ서문유ㆍ조의징을 파직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1694) 4월 4일(신미), 이세백ㆍ오도일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雩沙集附錄』 卷1, 「年譜」.
- ↑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1689) 7월 8일(경진), 이세백을 특명으로 우의정으로 삼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1월 16일(경술), 민진장ㆍ서문중ㆍ이세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1700) 2월 24일(기축), 관리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1701) 3월 20일(정미), 종이값 책정ㆍ속오군의 폐단 등에 관한 대신들의 논의,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1703) 4월 9일(갑신),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숙종실록보궐정오』 38권, 숙종 29년 4월 9일 갑신 1번째 기사, ‘좌의정 이세백의 졸기.’
- ↑ 『雩沙集附錄』 卷1, 「年譜」.
- ↑ "이세백묘와 묘갈ㆍ신도비",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네이버.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우사집』
- 『숙종실록』
- 『한국계행보』
더 읽을거리
- "이세백묘와 묘갈ㆍ신도비",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