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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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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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들이 머리숱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가발로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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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 이후 조선 말기까지 [[왕비]], [[왕세자빈]] 등의 왕실 여성 및 상류층 부녀자, [[궁녀]]들이 착용한 머리꼭지로, 길게 땋은 머리 모양이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ref>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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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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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모양을 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본인의 머리에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다른 소재를 덧붙일 수 있게 만든 머리꼭지이다. [[조짐머리]], [[어여머리]], [[새앙머리]] 등 각종 머리모양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리]]의 양과 모양이 다르다. 이두를 써서 달이[月伊]·다래[月乃]라고도 하였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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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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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 [[왕세자빈]] 등의 왕실 여성 및 상류층 부녀자, [[궁녀]]들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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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다리[髢]]]가 유행하면서 사족(士族)의 부녀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머리를 장식하였다. 이에 소용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사치스러워지자 [[영조]]는 1756년(영조 32)에 처음으로 사족 부녀가 [[다리|다리[髢]]]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족두리]]를 쓰게 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다리가 성행하자 [[영조]]는 1758년(영조 34)에 재차 [[다리|다리[髢髻]]]의 사용을 금지하고 궁중의 양식[宮樣]인 [[족두리]]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리]] 금지령은 1763년(영조 39)에 철회되었다. [[다리]]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게 했지만, [[족두리]]는 궁중의 양식인데다 [[족두리]]를 보석으로 장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다리]]와 맞먹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영조는 다시 [[다리|다리[髢髻]]]의 사용은 허용하되 [[가체|가체(加髢)]]는 금지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가체]]가 성행하자, [[정조]]는 1788년(정조 12)에 또 다시 [[가체금지령]]을 내렸다. [[정조]]는 [[가체]]를 금지시키고, [[쪽진 머리]]와 머리에 쓰는 관으로는 [[족두리]]를 권장하였다. 이 금지령은 『[[가체신금사목|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이라는 책자로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ref> 김문식,「18세기 서울 여성의 머리장식」, 『문헌과 해석』42, 문헌과 해석사, 2006, 38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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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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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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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진 머리를 돋우는 데 필요한 조짐머리 다리, [[어여머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여머리 다리, [[새앙머리]]에 필요한 새앙머리 다리 등 각종 머리모양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리]]의 양과 모양이 다르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ref><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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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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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땋은 머리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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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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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다리[髢]]]가 유행하면서 사족의 부녀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머리를 장식하였다. 이처럼 부녀들의 머리 장식에 소용되는 비용이 커지고, 사치스러워지자 [[영조]]는 1756년(영조 32)에 처음으로 사족 부녀가 [[다리|다리[髢]]]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족두리]]를 쓰게 하였다. 그 후 1758년(영조 34)에도 [[영조]]는 다시 [[다리|다리[髢髻]]]의 사용을 금지하고 궁중의 양식[宮樣]인 [[족두리]]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영조]]의 [[다리]] 금지령은 1763년(영조 39)에 철회되었다. [[다리]]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게 했지만, [[족두리]]는 궁중의 양식[宮樣]인데다 [[족두리]]를 보석으로 장식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 [[다리]]와 맞먹었기 때문이었다. 영조가 [[다리|다리[髢髻]]]의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가체|가체(加髢)]]는 금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가체가 성행하자, [[정조]]는 1788년(정조 12)에 다시 [[가체금지령]]을 내렸다. [[정조]]는 가체를 금지시키고, [[쪽진 머리]]와 머리에 쓰는 관으로 [[족두리]]를 권장하였다. 이 금지령은 『[[가체신금사목|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이란 책자로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ref> 김문식,「18세기 서울 여성의 머리장식」, 『문헌과 해석』 42, 문헌과 해석사, 200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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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궁중기록화 복식 다리01 단국대석주선.jpg | 다리.<ref>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下』,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47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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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궁중기록화 복식 다리02 한국데이터진흥원.jpg | 신윤복의 〈계변가화(溪邊佳話)〉 속의 다리꼭지 모습.<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63799&cid=46721&categoryId=46879 계변가화]", 미술작품,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 </gallery>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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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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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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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조===
 
===인용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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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美娟, 「韓國女性의 頭飾에 관한 硏究 -朝鮮時代를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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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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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람,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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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正子, 「우리나라 女性의 髮樣에 대한 硏究  - 文獻과 遺物을 中心으로-」, 『服飾』6권, 한국복식학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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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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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미, 「조선 후기 가체 유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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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균, 「조선시대 여인의 가체금지령 전ㆍ후 신분별 머리 모양분석-드라마 왕과 나, 이산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 朴貞植, 「朝鮮時代의 女子髮樣考察-中·後期操作方法-」,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3호, 대한가정학회, 1983.
 +
* 宋昇姬, 「가체를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장식 연구 –신윤복의 풍속화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 柳寶英, 「우리나라 女性의 쓰개에 관한 硏究-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 李映周, 「조선시대 加髢변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 이은주,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 『服飾』 58권 3호, 한국복식학회, 2008.
 +
* 임영자ㆍ조미영, 「조선후기 기녀의 머리형태가 일반여성의 머리 형태에 미친 영향」, 『服飾』 54권 3호, 한국복식학회, 2004.
 +
* 張暎淳, 「朝鮮時代 以來 女性의 머리 型態變遷에 關한 史的 考察」,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 최경순, 「조선조 加髢논의와 그 요인」, 『복식문화연구』 4권 1호, 복식문화학회, 1996.
 +
* 崔民植, 「조선후기 내명부의 머리 양식 및 고찰」,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분류:궁중기록화]]
 
[[분류:궁중기록화]]
 
[[분류:복식]]
 
[[분류:복식]]

2017년 12월 17일 (일) 21:00 기준 최신판


다리
(髢髻)
국립고궁박물관(http://www.gogung.go.kr/)
대표명칭 다리
한자표기 髢髻
이칭별칭 다래(月乃), 월자(月子), 가체(加髢)
구분 수식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궁녀
착용성별 여성



정의

신라시대 이후 조선 말기까지 왕비, 왕세자빈 등의 왕실 여성 및 상류층 부녀자, 궁녀들이 착용한 머리꼭지로, 길게 땋은 머리 모양이다..[1]

내용

머리 모양을 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본인의 머리에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다른 소재를 덧붙일 수 있게 만든 머리꼭지이다. 조짐머리, 어여머리, 새앙머리 등 각종 머리모양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리의 양과 모양이 다르다. 이두를 써서 달이[月伊]·다래[月乃]라고도 하였다.[2]

다리[髢]가 유행하면서 사족(士族)의 부녀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머리를 장식하였다. 이에 소용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사치스러워지자 영조는 1756년(영조 32)에 처음으로 사족 부녀가 다리[髢]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족두리를 쓰게 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다리가 성행하자 영조는 1758년(영조 34)에 재차 다리[髢髻]의 사용을 금지하고 궁중의 양식[宮樣]인 족두리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리 금지령은 1763년(영조 39)에 철회되었다. 다리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게 했지만, 족두리는 궁중의 양식인데다 족두리를 보석으로 장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다리와 맞먹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영조는 다시 다리[髢髻]의 사용은 허용하되 가체(加髢)는 금지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가체가 성행하자, 정조는 1788년(정조 12)에 또 다시 가체금지령을 내렸다. 정조는 가체를 금지시키고, 쪽진 머리와 머리에 쓰는 관으로는 족두리를 권장하였다. 이 금지령은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이라는 책자로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왕비 다리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왕세자빈 다리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왕세손빈 다리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내명부 다리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외명부 다리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궁녀 다리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일반 백성 다리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다리 홍장삼 A는 B와 같이 착용하였다 A ekc:goesWith B
다리 가체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다리 가체신금사목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다리 의궤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A ekc:mentions B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
  2.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
  3. ↑ 김문식,「18세기 서울 여성의 머리장식」, 『문헌과 해석』42, 문헌과 해석사, 2006, 38쪽.
  4.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下』,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47쪽.
  5. ↑ "계변가화", 미술작품,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高美娟, 「韓國女性의 頭飾에 관한 硏究 -朝鮮時代를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아람,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金正子, 「우리나라 女性의 髮樣에 대한 硏究 - 文獻과 遺物을 中心으로-」, 『服飾』6권, 한국복식학회, 1982.
  • 박영미, 「조선 후기 가체 유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정균, 「조선시대 여인의 가체금지령 전ㆍ후 신분별 머리 모양분석-드라마 왕과 나, 이산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朴貞植, 「朝鮮時代의 女子髮樣考察-中·後期操作方法-」,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3호, 대한가정학회, 1983.
  • 宋昇姬, 「가체를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장식 연구 –신윤복의 풍속화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柳寶英, 「우리나라 女性의 쓰개에 관한 硏究-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李映周, 「조선시대 加髢변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은주,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 『服飾』 58권 3호, 한국복식학회, 2008.
  • 임영자ㆍ조미영, 「조선후기 기녀의 머리형태가 일반여성의 머리 형태에 미친 영향」, 『服飾』 54권 3호, 한국복식학회, 2004.
  • 張暎淳, 「朝鮮時代 以來 女性의 머리 型態變遷에 關한 史的 考察」,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최경순, 「조선조 加髢논의와 그 요인」, 『복식문화연구』 4권 1호, 복식문화학회, 1996.
  • 崔民植, 「조선후기 내명부의 머리 양식 및 고찰」,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