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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일 (목) 23:36 기준 최신판
궁녀 (宮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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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궁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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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宮女 |
유형 | 개념 |
정의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을 말한다.[1]
내용
보통 궁녀라고 하면 상궁(尙宮)과 나인[內人]들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왕족을 제외하고 궁 안에 상주하는 여인들 모두를 일컫는다. 상궁, 나인 아래로는 무수리[水賜]ㆍ각심이(방아이)ㆍ방자(房子)ㆍ의녀(醫女) 등이 있다.[2] 궁녀의 출신 계급은 지밀과 침방·수방은 중인 계급, 기타는 대개 상민 계급이었다. 입궁 연령은 지밀이 가장 어려 4∼8세, 침방·수방이 6∼13세, 그 밖은 12∼13세가 관례였다. 궁녀는 입궁 후 15년이 되면 계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다.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머리에는 개구리첩지를 단 제복이 일생 동안 그들의 복장이었다. 나인이 된 뒤 다시 15년이 경과되면 상궁으로 승격했으므로, 가장 빠른 4∼5세 입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35세 이후라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왕의 후궁이 되면 20대의 상궁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궁녀는 왕의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상궁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만, 그 대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왕의 곁에서 시위(侍衛)만 하면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승은상궁(承恩尙宮)'이라 한다. 왕의 자녀를 낳게 되면 종2품 '숙의(淑儀)' 이상으로 봉해진다. 궁녀는 원칙적으로 종신제였지만, 중병이 들었을 때나 가뭄으로 궁녀 방출이 결행될 경우(단, 젊은 궁녀), 모시고 있던 왕이 승하했을 경우 중도에 나갈 수도 있었다.[3]
착용 복식
할의와 당의는 궁녀들이 의례에 참례할 때 착용하는 옷이고 저고리는 평상시 일상복으로 입는다.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의녀 | 궁녀 | A는 B에 해당한다 | A dcterms:type B |
기녀 | 궁녀 | A는 B에 해당한다 | A dcterms:type B |
유모 | 궁녀 | A는 B에 해당한다 | A dcterms:type B |
궁녀 | 당의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궁녀 | 치마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궁녀 | 조짐머리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궁녀 | 혜(여성)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궁녀 | 저고리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주석
- ↑ 한국민족대백과 궁녀
- ↑ 한국민족대백과 궁녀
-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네이버.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