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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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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조짐머리]], [[당의 | 당의(唐衣)]], [[치마 | 치마(赤亇)]], [[혜]]
 
*당의: [[조짐머리]], [[당의 | 당의(唐衣)]], [[치마 | 치마(赤亇)]],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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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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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referenc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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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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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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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분류:궁중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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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궁중기록화]] [[분류:개념]] [[분류:신분]]
[[분류:복장]]
 

2017년 11월 2일 (목) 23:36 기준 최신판

궁녀
(宮女)
대표명칭 궁녀
한자표기 宮女
유형 개념



정의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을 말한다.[1]

내용

보통 궁녀라고 하면 상궁(尙宮)과 나인[內人]들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왕족을 제외하고 궁 안에 상주하는 여인들 모두를 일컫는다. 상궁, 나인 아래로는 무수리[水賜]ㆍ각심이(방아이)ㆍ방자(房子)ㆍ의녀(醫女) 등이 있다.[2] 궁녀의 출신 계급은 지밀과 침방·수방은 중인 계급, 기타는 대개 상민 계급이었다. 입궁 연령은 지밀이 가장 어려 4∼8세, 침방·수방이 6∼13세, 그 밖은 12∼13세가 관례였다. 궁녀는 입궁 후 15년이 되면 계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다.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머리에는 개구리첩지를 단 제복이 일생 동안 그들의 복장이었다. 나인이 된 뒤 다시 15년이 경과되면 상궁으로 승격했으므로, 가장 빠른 4∼5세 입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35세 이후라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후궁이 되면 20대의 상궁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궁녀의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상궁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만, 그 대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의 곁에서 시위(侍衛)만 하면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승은상궁(承恩尙宮)'이라 한다. 의 자녀를 낳게 되면 종2품 '숙의(淑儀)' 이상으로 봉해진다. 궁녀는 원칙적으로 종신제였지만, 중병이 들었을 때나 가뭄으로 궁녀 방출이 결행될 경우(단, 젊은 궁녀), 모시고 있던 이 승하했을 경우 중도에 나갈 수도 있었다.[3]

착용 복식
할의당의는 궁녀들이 의례에 참례할 때 착용하는 옷이고 저고리는 평상시 일상복으로 입는다.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의녀 궁녀 A는 B에 해당한다 A dcterms:type B
기녀 궁녀 A는 B에 해당한다 A dcterms:type B
유모 궁녀 A는 B에 해당한다 A dcterms:type B
궁녀 당의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궁녀 치마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궁녀 조짐머리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궁녀 혜(여성)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궁녀 저고리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주석

  1. 한국민족대백과 궁녀
  2. 한국민족대백과 궁녀
  3.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