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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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 1895년( | + | 1895년(조선 [[고종]]32) 6월에 [[창령궁 상전 김씨|창령궁(昌靈宮) 상전 김씨(金氏)]]가 [[유진사댁 노 산이|유진사댁 노(奴) 산이(山伊)]]에게 전답의 매매 권한을 위임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
==내용== | ==내용== | ||
− | + |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 |
− | + | 매매 대상 전답은 안산(安山) 군내면(郡內面) 성곶리(城串里) 불리포(不利浦)에 있는 추자(秋字) 논으로 [[양안 | 양안(量案)]]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새로 경작한 땅이며,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斗落)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4복(負)이다. 창령궁의 상전은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문(錢文) 500냥(兩)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다. 문서 상단에는 ‘바다가 되어 경작하지 못하는 언답(堰畓)은 내언답(內堰畓)의 수문통(水門筒)이므로 부득이하게 구입하였으니 내언답의 물을 모으는 곳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또한 문서 왼쪽 하단에는 ‘새로 기경한 방죽이 터져서 도로 바다가 되어 경작하지 못한 지 5~6년이 되었다. [[창령궁]]에서 이 논을 팔아 대토(垈土)를한 마지기라도 사라고 하여, [[진주유씨 | 유진사댁]]에 팔아 대토와 상환(相換)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진사댁에서 구문기(舊文記)가 없다면서 의심하여 사려고 하지 않자 신문기에 보증인을 두어 증거로 삼게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한글로 기재되어 있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20쪽.</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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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토지문기=== | |
− | 토지문기는 토지의 | + | 토지문기는 토지의 맞교환(상환), 계약 파기(환퇴) 등을 당사자 사이에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대부분의 토지문기는 토지매매문기인데 매매문기를 소지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토지를 매매하는 신문기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가 성사될 경우 구문기도 같이 교류해야 마땅했고 구문기의 존재 여부는 매매 자체의 성사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수 있었다. 사실상 토지매매문기가 토지소유증명서의 구실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토지문기를 상실한 경우 관에 소지(所誌)를 작성하여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해야 했다.<ref>박시형, 『조선토지제도사』, 신서원, 1961.</ref> |
<br/> | <br/> | ||
− | 토지매매명문의 기재 양식은 매매 년, 월, 일을 첫 줄에 쓰고 사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매입자가 양반일 경우에는 대부분 상전을 대신해 직접 거래 임무를 수행하는 노비의 이름을 적는다. 그 다음줄부터는 매매의 이유, 토지의 권리 | + | 토지매매명문의 기재 양식은 매매 년, 월, 일을 첫 줄에 쓰고 사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매입자가 양반일 경우에는 대부분 상전을 대신해 직접 거래 임무를 수행하는 노비의 이름을 적는다. 그 다음줄부터는 매매의 이유, 토지의 권리 전승 유래, 토지의 매도 대금 및 수취액을 쓰고 끝에 매도인과 증인, 매수인의 화압(花押:수결, 서명)을 남기는 것이다.<ref>홍은진, 「조선 후기 한글 고문서의 양식」, 『고문서연구』 vol. 16, 한국고문서학회, 1999. </ref> |
− | +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의 특징=== | |
− | 여기에 배지(牌字:상전이 노예에게 매매의 일을 위임함을 명시하는 일종의 위임장), 토지문기와 입안(立案:매매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관에서 이를 확인했음을 보증하는 문서)를 점련(粘連:증거 서류를 덧붙임) | + | 여기에 배지(牌字:상전이 노예에게 매매의 일을 위임함을 명시하는 일종의 위임장), 토지문기와 입안(立案:매매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관에서 이를 확인했음을 보증하는 문서)를 점련(粘連:증거 서류를 덧붙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토지매매문건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중간에 창령궁 상전 김씨의 일을 위임받은 노비에 대한 배지가 없을 뿐 아니라 김씨 측 노비에 대한 사실이 하나도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게다가 김씨가 일을 위임한 노비는 매도인인 유 진사댁의 노비인 산이이다. 이는 매매문서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왜 위임장을 산이에게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서 한 장에 배지와 명문이 같이 쓰인 경위는 본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본문에 보면 구문기를 잃어버려서 이 자료 한 장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구문서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위 글에 언급된 추자(秋字)중 字라는 것은 일종의 번지와 같은 개념이며 秋는 천자문에 기초하여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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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권세 있던 사족들은 바다 지역의 양안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땅을 차지해서 자기 소유로 한 뒤 관청에 얘기해서 양안에 등록해서 소유화하는 경우가 많았음 >> 언답 | 당시 권세 있던 사족들은 바다 지역의 양안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땅을 차지해서 자기 소유로 한 뒤 관청에 얘기해서 양안에 등록해서 소유화하는 경우가 많았음 >> 언답 | ||
>>>언답을 이런 경우로 써서 토지를 늘리는 경우가 많음+구문기도 없는 땅을 소지도 없이 달랑 증인 둘 내세워서 팔려는 걸로 보아 당시 김씨가 어떤 의미로든 권력을 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언답을 이런 경우로 써서 토지를 늘리는 경우가 많음+구문기도 없는 땅을 소지도 없이 달랑 증인 둘 내세워서 팔려는 걸로 보아 당시 김씨가 어떤 의미로든 권력을 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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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 ==지식 관계망== | ||
− | ====관계정보 | + | * '''전답매매 관련 한글고문서 지식관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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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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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39197||127.054387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이 소장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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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글고문서]] | [[분류:한글고문서]] | ||
+ | [[분류:전시자료]] [[분류:문헌]] |
2017년 12월 21일 (목) 16:22 기준 최신판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
영문명칭 | A record of land trade issued by Kim to the servant Sani of Yu family |
---|---|
작자 | 창령궁 상전 김씨 |
작성시기 | 1895년 |
간행시기 | 개항기 |
기탁처 | 진주유씨 모산종택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29×61㎝ |
판본 | 필사본 |
수량 | 1章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목차
정의
1895년(조선 고종32) 6월에 창령궁(昌靈宮) 상전 김씨(金氏)가 유진사댁 노(奴) 산이(山伊)에게 전답의 매매 권한을 위임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매매 대상 전답은 안산(安山) 군내면(郡內面) 성곶리(城串里) 불리포(不利浦)에 있는 추자(秋字) 논으로 양안(量案)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새로 경작한 땅이며,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斗落)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4복(負)이다. 창령궁의 상전은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문(錢文) 500냥(兩)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다. 문서 상단에는 ‘바다가 되어 경작하지 못하는 언답(堰畓)은 내언답(內堰畓)의 수문통(水門筒)이므로 부득이하게 구입하였으니 내언답의 물을 모으는 곳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 또한 문서 왼쪽 하단에는 ‘새로 기경한 방죽이 터져서 도로 바다가 되어 경작하지 못한 지 5~6년이 되었다. 창령궁에서 이 논을 팔아 대토(垈土)를한 마지기라도 사라고 하여, 유진사댁에 팔아 대토와 상환(相換)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진사댁에서 구문기(舊文記)가 없다면서 의심하여 사려고 하지 않자 신문기에 보증인을 두어 증거로 삼게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한글로 기재되어 있다.[1]
토지문기
토지문기는 토지의 맞교환(상환), 계약 파기(환퇴) 등을 당사자 사이에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대부분의 토지문기는 토지매매문기인데 매매문기를 소지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토지를 매매하는 신문기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가 성사될 경우 구문기도 같이 교류해야 마땅했고 구문기의 존재 여부는 매매 자체의 성사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수 있었다. 사실상 토지매매문기가 토지소유증명서의 구실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토지문기를 상실한 경우 관에 소지(所誌)를 작성하여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해야 했다.[2]
토지매매명문의 기재 양식은 매매 년, 월, 일을 첫 줄에 쓰고 사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매입자가 양반일 경우에는 대부분 상전을 대신해 직접 거래 임무를 수행하는 노비의 이름을 적는다. 그 다음줄부터는 매매의 이유, 토지의 권리 전승 유래, 토지의 매도 대금 및 수취액을 쓰고 끝에 매도인과 증인, 매수인의 화압(花押:수결, 서명)을 남기는 것이다.[3]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의 특징
여기에 배지(牌字:상전이 노예에게 매매의 일을 위임함을 명시하는 일종의 위임장), 토지문기와 입안(立案:매매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관에서 이를 확인했음을 보증하는 문서)를 점련(粘連:증거 서류를 덧붙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토지매매문건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중간에 창령궁 상전 김씨의 일을 위임받은 노비에 대한 배지가 없을 뿐 아니라 김씨 측 노비에 대한 사실이 하나도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게다가 김씨가 일을 위임한 노비는 매도인인 유 진사댁의 노비인 산이이다. 이는 매매문서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왜 위임장을 산이에게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서 한 장에 배지와 명문이 같이 쓰인 경위는 본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본문에 보면 구문기를 잃어버려서 이 자료 한 장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구문서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위 글에 언급된 추자(秋字)중 字라는 것은 일종의 번지와 같은 개념이며 秋는 천자문에 기초하여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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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해독) |
지식 관계망
- 전답매매 관련 한글고문서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상전 김씨 | A는 B에 의해 저술되었다 | A dcterms:creator B |
노 산이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유진사댁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유진사댁 | 진주유씨 모산종택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노 산이 | 유진사댁 | A는 B의 노비이다 | A ekc:hasOwner B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토지문기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배지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진주유씨 모산종택 | A는 출처가 B이다 | A dcterms:provenance B |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A는 B에 소장되었다 | A edm:currentLocation B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895년 | 창령궁 상전 김씨가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을 써서 유진사댁 노 산이에게 주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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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2499 | 126.872914 | 진주유씨 모산종택에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이 소장되어 있었다. |
37.39197 | 127.054387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이 소장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