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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논문 | ||
− | **손흥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예송(禮訟)의 특징(特徵)과 의미(意味)」, 『儒學硏究』, Vol 26, 2012, 57-79쪽 | + | **장세호, 「백호 윤휴의 기해 예송관」, 『韓國思想과 文化』, Vol.76, No.-,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205-228쪽. |
− | + | **손흥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예송(禮訟)의 특징(特徵)과 의미(意味)」, 『儒學硏究』,Vol.26, No.-, 忠南大學校 儒學硏究所, 2012, 57-79쪽. | |
− | + | *웹자원 | |
− | *지두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796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 + | **지두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796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년 10월 7일. |
− | *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 | + | **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 |
[[분류:한글고문서]] | [[분류:한글고문서]] | ||
[[분류:사건]] | [[분류: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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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금) 23:54 기준 최신판
기해예송(己亥禮訟) | |
대표명칭 | 기해예송 |
---|---|
한자표기 | 己亥禮訟 |
유형 | 사건 |
시대 | 조선시대 |
날짜 | 1659년 |
관련인물 | 조선 효종, 송시열, 장렬왕후 |
관련단체 | 남인 서인 |
정의
조선 효종의 국상에 자의대비의 복상기간(服喪期間)을 둘러싸고 일어난 서인과 남인간의 두 차례에 걸친 논쟁을 가리킨다.
내용
기해예송이 일어난 배경
인조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소현세자(昭顯世子)·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이다. 소현세자에게도 석철(石鐵)·석린(石麟)·석견(石堅)의 세 아들이 있었으며, 봉림대군에게는 뒤에 현종이 되는 아들 한 명이 있었다. 소현세자가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다가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죽으니, 당연히 원손(元孫)인 소현세자의 첫째아들이 세손으로 책봉되어 왕위를 잇는 것이 종법에 따른 왕위계승방법이었다. 그러나 둘째아들인 봉림대군이 당시 사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화파(主和派)의 지지를 받으며 세자로 책봉되고,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姜嬪)이 시아버지인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아 죽었다. 또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어머니 강빈의 죄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가서 첫째·둘째아들이 죽고 막내아들만 살아남게 되었다.[1] 봉림대군은 효종에 즉위하였으며, 차자도 대통을 계승하면 장자가 되는 규정에 따라 그를 장자로 볼 여지가 있었다.
기해예송의 발발과 경과
조선 효종이 즉위 10여년 만에 붕어하자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입어야 하는 상복의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2] 특히 전지평 윤휴(尹鑴)는 『의례주소(儀禮註疏)』「참최(斬衰)」 조항 중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가 낳은 둘째를 세우고 역시 장자라 명명한다'는 구문에 따라 3년복을 주장하였다. 논란이 분분해지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서인 산림의 영수였던 송시열에게 복제를 상의하였다. 이때 송시열은 효종은 자의대비에게는 둘째아들이므로 차자로서 기년상이 당연하고, 비록 왕위를 계승했으나 사종지설(四種之說: 왕위를 계승했어도 삼년상을 할 수 없는 4가지 경우) 중 체이부정(體而不正: 嫡子이면서 長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년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태화가 깜짝 놀라 현재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 있으니 국제(國制 : 『경국대전(經國大典)』) 중에 '장자·중자를 막론하고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을 사용하자고 하였다. 이후 조정 대신들의 논의를 거처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3] 그러나 윤휴와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복제를 3년복으로 변개할 것을 청하였고 그 뒤 4월에는 또 호군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송시열·송준길의 잘못을 논척하였는데, 삼사가 함께 일어나 논죄하여 윤선도의 상소는 불태워지고 윤선도는 변방에 유배되었다. [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조선 인조 | 소현세자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조선 인조 | 조선 효종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조선 인조 | 인평대군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조선 효종 | 조선 현종 | A는 아들 B를 두었다 | A ekc:hasSon B |
소현세자 | 민회빈 강씨 | A는 B의 아내이다 | A ekc:hasHusband B |
조선 인조 | 장렬왕후 | A는 B의 아내이다 | A ekc:hasHusband B |
장렬왕후 | 기해예송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남인 | 윤휴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서인 | 송시열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남인 | 허목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송시열 | 윤휴 | A는 B와 대립하였다 | A edm:isRelatedTo B |
서인 | 기해예송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남인 | 기해예송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서인 | 남인 | A는 B와 대립하였다 | A edm:isRelatedTo B |
윤선도 | 남인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정태화 | 기해예송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송준길 | 서인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659년 | 기해예송이 일어났다 |
1674년 | 갑인예송이 일어났다 |
주석
- ↑ 지두환, "예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년 10월 7일.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장세호, 「백호 윤휴의 기해 예송관」, 『韓國思想과 文化』, Vol.76, No.-,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205-228쪽.
- 손흥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예송(禮訟)의 특징(特徵)과 의미(意味)」, 『儒學硏究』,Vol.26, No.-, 忠南大學校 儒學硏究所, 2012, 57-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