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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선 인조|인조]]의 계비이자 [[조선 효종|효종]]의 계모인 [[장렬왕후|자의대비]]가 입어야 하는 상복의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이때 [[조선 인조|인조]]의 계비이자 [[조선 효종|효종]]의 계모인 [[장렬왕후|자의대비]]가 입어야 하는 상복의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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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효종]]이 붕어하자 [[장렬왕후|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특히 전지평 [[윤휴|윤휴(尹鑴)]]는 『[[의례주소|의례주소(儀禮註疏)]]』「[[참최|참최(斬衰)]]」 조항 중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가 낳은 둘째를 세우고 역시 장자라 명명한다'는 구문에 따라 3년복을 주장하였다. 논의가 분분하자 영의정 [[정태화|정태화(鄭太和)]]는 서인 산림의 영수였던 [[송시열]]에게 복제를 상의하게 되는데, 이때 [[송시열]]은 [[조선 효종|효종]]은 [[장렬왕후|자의대비]]에게는 둘째아들이므로 차자로서 기년상이 당연하고, 비록 왕위를 계승했으나 사종지설(四種之說: 왕위를 계승했어도 삼년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중 체이부정(體而不正: 嫡子이면서 長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년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태화]]가 깜짝 놀라 현재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 있다는 이유로 국제(國制 :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 중에 '장자·중자를 막론하고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을 사용하자고 하였다. 이후 조정 대신들의 논의를 거처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그러나 [[윤휴]] 와 장령 [[허목|허목(許穆)]]이 상소하여 복제를 3년복으로 변개할 것을 청하였고 그 뒤 4월에는 또 호군 [[윤선도|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송시열]]·[[송준길]]의 잘못을 논척하였는데, 삼사가 함께 일어나 논죄하여 [[윤선도]]의 상소는 불태워지고 [[윤선도]] 본인은 변방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윤휴]], [[허목]], [[윤선도]] 등도 [[윤휴]]의 상소를 옹호하였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조선 효종]]이 붕어하자 [[장렬왕후|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특히 전지평 [[윤휴|윤휴(尹鑴)]]는 『[[의례주소|의례주소(儀禮註疏)]]』「[[참최|참최(斬衰)]]」 조항 중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가 낳은 둘째를 세우고 역시 장자라 명명한다'는 구문에 따라 3년복을 주장하였다. 논의가 분분하자 영의정 [[정태화|정태화(鄭太和)]]는 서인 산림의 영수였던 [[송시열]]에게 복제를 상의하게 되는데, 이때 [[송시열]]은 [[조선 효종|효종]]은 [[장렬왕후|자의대비]]에게는 둘째아들이므로 차자로서 기년상이 당연하고, 비록 왕위를 계승했으나 사종지설(四種之說: 왕위를 계승했어도 삼년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중 체이부정(體而不正: 嫡子이면서 長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년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태화]]가 깜짝 놀라 현재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 있다는 이유로 국제(國制 :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 중에 '장자·중자를 막론하고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을 사용하자고 하였다. 이후 조정 대신들의 논의를 거처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그러나 [[윤휴]] 와 장령 [[허목|허목(許穆)]]이 상소하여 복제를 3년복으로 변개할 것을 청하였고 그 뒤 4월에는 또 호군 [[윤선도|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송시열]]·[[송준길]]의 잘못을 논척하였는데, 삼사가 함께 일어나 논죄하여 [[윤선도]]의 상소는 불태워지고 [[윤선도]] 본인은 변방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윤휴]], [[허목]], [[윤선도]] 등도 [[윤휴]]의 상소를 옹호하였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2017년 11월 4일 (토) 15:09 판
기해예송(己亥禮訟) | |
대표명칭 | 기해예송 |
---|---|
한자표기 | 己亥禮訟 |
유형 | 사건 |
시대 | 조선시대 |
날짜 | 1659년 |
관련인물 | 효종 현종 숙종 송시열 허목 |
관련단체 | 남인 서인 |
목차
정의
조선 효종의 국상에 자의대비의 복상기간(服喪期間)을 둘러싸고 일어난 서인과 남인간의 두 차례에 걸친 논쟁.
내용
기해예송이 일어난 원인
인조에게는 소현세자(昭顯世子)·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의 세 아들이 있었다. 소현세자에게도 석철(石鐵)·석린(石麟)·석견(石堅)의 세 아들이 있었으며, 봉림대군에게는 뒤에 현종이 되는 아들 한 명이 있었다. 소현세자가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다가 돌아온 지 석달 만에 죽으니, 당연히 원손(元孫)인 소현세자의 첫째아들이 세손으로 책봉되어 왕위를 잇는 것이 종법에 따른 왕위계승방법이었다. 그러나 둘째아들인 봉림대군이 당시 사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화파(主和派)의 지지를 받으며 세자로 책봉되고,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姜嬪)이 시아버지인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아 죽었다. 또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어머니 강빈의 죄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가서 첫째·둘째아들이 죽고 막내아들만 살아남게 되었다.[1] 이때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입어야 하는 상복의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2]
기해예송의 발발과 경과
조선 효종이 붕어하자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특히 전지평 윤휴(尹鑴)는 『의례주소(儀禮註疏)』「참최(斬衰)」 조항 중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가 낳은 둘째를 세우고 역시 장자라 명명한다'는 구문에 따라 3년복을 주장하였다. 논의가 분분하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서인 산림의 영수였던 송시열에게 복제를 상의하게 되는데, 이때 송시열은 효종은 자의대비에게는 둘째아들이므로 차자로서 기년상이 당연하고, 비록 왕위를 계승했으나 사종지설(四種之說: 왕위를 계승했어도 삼년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중 체이부정(體而不正: 嫡子이면서 長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년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태화가 깜짝 놀라 현재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 있다는 이유로 국제(國制 : 『경국대전(經國大典)』) 중에 '장자·중자를 막론하고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을 사용하자고 하였다. 이후 조정 대신들의 논의를 거처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3] 그러나 윤휴 와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복제를 3년복으로 변개할 것을 청하였고 그 뒤 4월에는 또 호군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송시열·송준길의 잘못을 논척하였는데, 삼사가 함께 일어나 논죄하여 윤선도의 상소는 불태워지고 윤선도 본인은 변방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윤휴, 허목, 윤선도 등도 윤휴의 상소를 옹호하였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기해예송 | 예송논쟁 | A는 B에 포함된다 | A dcterms:isPartOf B |
갑인예송 | 예송논쟁 | A는 B에 포함된다 | A dcterms:isPartOf B |
예송논쟁 | 남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서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조선 효종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조선 헌종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소현세자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경안군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인선왕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송시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허목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윤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윤선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김수흥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정태화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천하동례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왕자례부동사서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고산유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남인 | 허목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남인 | 윤휴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남인 | 윤선도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서인 | 송시열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서인 | 김수흥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남인 | 왕자례부동사서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서인 | 천하동례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자의대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조선 인조 | 자의대비 | A는 B의 남편이다 | A ekc:hasWife B |
조선 효종 | 인선왕후 | A는 B의 남편이다 | A ekc:hasWife B |
조선 효종 | 조선 헌종 | A는 B의 아버지이다 | A ekc:hasSon B |
인선왕후 | 조선 헌종 | A는 B의 어머니이다 | A ekc:hasSon B |
조선 인조 | 소현세자 | A는 B의 아버지이다 | A ekc:hasSon B |
소현세자 | 경안군 | A는 B의 아버지이다 | A ekc:hasSon B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659년 | 기해예송이 일어났다 |
1674년 | 갑인예송이 일어났다 |
주석
- ↑ 지두환, "예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손흥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예송(禮訟)의 특징(特徵)과 의미(意味)」, 『儒學硏究』, Vol 26, 2012, 57-79쪽.
- 장세호, 「백호 윤휴의 기해 예송관」, 『韓國思想과 文化』, Vol 76, 2015, 205-2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