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논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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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에 국상이 나자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특히 전지평 [[윤휴|윤휴(尹鑴)]]는 『[[의례주소|의례주소(儀禮註疏)]]』「[[참최|참최(斬衰)]]」 조항 중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가 낳은 둘째를 세우고 역시 장자라 명명한다'는 구문에 따라 참최3년복을 주장하였다 | + | *처음에 국상이 나자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특히 전지평 [[윤휴|윤휴(尹鑴)]]는 『[[의례주소|의례주소(儀禮註疏)]]』「[[참최|참최(斬衰)]]」 조항 중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가 낳은 둘째를 세우고 역시 장자라 명명한다'는 구문에 따라 참최3년복을 주장하였다. 논의가 분분하자 영의정 [[정태화|정태화(鄭太和)]]는 서인 산림의 영수였던 [[송시열]]에게 복제를 상의하게 되는데, 이때 [[송시열]]은 『[[의례주소]]』중에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고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고 하였지만 그 아래에 또 '사종지설(四種之說 : 아버지가 아들에게 삼년상을 할 수 없는 경우)'이 부기되어 있으니 이에 의하면 [[조선 효종|효종]]은 사종지설중 '서자(庶子 : 여기서의 서자庶子는 첩자妾子가 아닌 중자衆子의 의미임)가 승중(承重)한 경우에는 3년을 입지 않는다'는 경우, 곧 체이부정(體而不正 : 嫡子(體)이나 長子(正)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므로 삼년복은 불가하며 기년복(朞年服 :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정태화]]가 깜짝 놀라 '지금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 있는데, 누가 감히 이 설을 인용하겠는가? 국제(國制 :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 중에 장자·중자를 막론하고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을 쓰겠다'고 하였다. 결국 [[정태화]]의 뜻대로 조정 대신들의 논의를 거처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그러나 [[윤휴]]는 계속 이전의 주장을 고집하였고 해를 넘겨 1660년(현종 1) 3월에 장령 [[허목|허목(許穆)]]이 상소하여 '[[조선 효종|효종]]은 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이고 왕위에 오른 '정체(正體)'인데 복제에 있어서는 '체이부정(體而不正)'으로 3년을 입지 못하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복제를 3년복(재최齊衰 3년복)으로 변개할 것을 청하였다. 그 뒤 4월에는 또 호군 [[윤선도|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송시열]]·[[송준길]]의 잘못을 논척하였는데, 삼사가 함께 일어나 논죄하여 [[윤선도]]의 상소는 불태워지고 [[윤선도]] 본인은 변방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윤휴]], [[허목]], [[윤선도]] 등의 주장이 일자 우상 원두표(元斗杓)도 여기에 동조, 5월에 차자를 올려 삼년복 개정을 청하기도 하였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그러나 [[윤휴]]는 계속 이전의 주장을 고집하였고 해를 넘겨 1660년(현종 1) 3월에 장령 [[허목|허목(許穆)]]이 상소하여 '[[조선 효종|효종]]은 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이고 왕위에 오른 '정체(正體)'인데 복제에 있어서는 '체이부정(體而不正)'으로 3년을 입지 못하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복제를 3년복(재최齊衰 3년복)으로 변개할 것을 청하였다. 그 뒤 4월에는 또 호군 [[윤선도|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송시열]]·[[송준길]]의 잘못을 논척하였는데, 삼사가 함께 일어나 논죄하여 [[윤선도]]의 상소는 불태워지고 [[윤선도]] 본인은 변방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윤휴]], [[허목]], [[윤선도]] 등의 주장이 일자 우상 원두표(元斗杓)도 여기에 동조, 5월에 차자를 올려 삼년복 개정을 청하기도 하였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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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년(현종 15) 2월 [[조선 현종|현종]]의 어머니이자 [[조선 효종|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가 사망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녀에 대한 [[자의대비|조씨]]의 복제가 문제되었다. 15년 전과 꼭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국제인 『[[경국대전]]』에는 장자부(長子婦)는 기년복, 중자부(衆子婦)는 대공복으로 정하고 있었다. [[예조]]에서는 처음에 장자부 기년복으로 올렸다가 곧 중자부 대공복으로 고쳐 올렸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1674년(현종 15) 2월 [[조선 현종|현종]]의 어머니이자 [[조선 효종|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가 사망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녀에 대한 [[자의대비|조씨]]의 복제가 문제되었다. 15년 전과 꼭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국제인 『[[경국대전]]』에는 장자부(長子婦)는 기년복, 중자부(衆子婦)는 대공복으로 정하고 있었다. [[예조]]에서는 처음에 장자부 기년복으로 올렸다가 곧 중자부 대공복으로 고쳐 올렸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
− | *유학(幼學) [[도신징|도신징(都愼徵)]]은 [[자의대비|조대비]]의 복제가 처음에는 기년복이었다가 나중에 대공복으로 고쳐진 이유를 따졌다. 이 상소에 고무된 [[조선 현종|현종]]은 행판중추부사 [[김수항|김수항(金壽恒)]], 영의정 [[김수흥]], 행호조판서 [[민유중]], 병조판서 [[김만기]] 등에게 복제가 바뀌게 된 경위를 살피게 하였다. [[김수항]] 등은 '사람들이 기해년에 삼년복 대신 기년복을 한 것은 고례의 중자를 위한 복제로 여겼던 것이며 이번에도 예조에서 이러한 인식에 따라 대공복으로 고쳐 올린 것이다'고 답하였다. [[조선 현종|현종]]은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는지 중자부로 보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 물었고 신하들은 『[[경국대전]]』의 '중자부 대공설'을 따랐다고 답하였다 | + | *유학(幼學) [[도신징|도신징(都愼徵)]]은 [[자의대비|조대비]]의 복제가 처음에는 기년복이었다가 나중에 대공복으로 고쳐진 이유를 따졌다. 이 상소에 고무된 [[조선 현종|현종]]은 행판중추부사 [[김수항|김수항(金壽恒)]], 영의정 [[김수흥]], 행호조판서 [[민유중]], 병조판서 [[김만기]] 등에게 복제가 바뀌게 된 경위를 살피게 하였다. [[김수항]] 등은 '사람들이 기해년에 삼년복 대신 기년복을 한 것은 고례의 중자를 위한 복제로 여겼던 것이며 이번에도 예조에서 이러한 인식에 따라 대공복으로 고쳐 올린 것이다'고 답하였다. [[조선 현종|현종]]은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는지 중자부로 보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 물었고 신하들은 『[[경국대전]]』의 '중자부 대공설'을 따랐다고 답하였다. [[조선 현종|현종]]은 [[예송논쟁|기해예송]]시 갓 즉위한 신왕으로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재위 15년 여를 지내고 안정된 왕권을 확보하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조선 효종|효종]]을 중자(서자), 효종비를 중자부(서자부)로 바라보는 서인예설을 뒤엎고 [[조선 효종|효종]]과 효종비를 장자와 장자부로 바라보는 남인예설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조선 현종|현종]]은 이러한 처분과 함께 [[서인]]측 대공복제론에 책임을 물어 [[서인]] 영의정 [[김수흥|김수흥(金壽興)]]을 유배하고 [[남인]] [[허적|허적(許積)]]을 영의정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상징적 인사 이후 정국은 서서히 [[남인]] 우세의 구도로 흘러 가게 되었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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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16세기 조선성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학파의 차이는 정파의 차이로 이어졌기에 정파간의 대립에는 기본적으로 학문적 성향차이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체로 [[서인]]이 성리학에 충실하고자 하는 순정성리학풍을 지향하고 있었다면 [[남인]]의 경우는 성리학 보다는 상대적으로 유교의 원류인 [[육경고학|육경고학(六經古學)]]을 추구하는 탈성리학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학풍의 차이는 예학의 차이, 또 양차 예송시 예설의 차이로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차 예송에서 [[서인]]이나 [[남인]]들은 모두 고례인 『[[의례주소]]』에 입론하였지만 그 중에서 양측이 착목한 구문이 달랐다. 양측의 예학적 입지점이 달랐기 때문에 꼭같이 고례를 참고하면서도 착목한 예설이 달랐던 것인데, 가장 주요한 입지점으로서 사례(士禮) 및 왕례(王禮)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곧 [[서인]]측은 사례와 왕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천하동례론|천하동례론(天下同禮論)]]'의 입장이었고 [[남인]]측은 왕례는 사례와 다른 특수한 예로 사례 너머에 존재한다는 '[[왕자례부동사서론|왕자례부동사서론(王子禮士庶不同論)]]'의 입장에 서 있었다. '[[천하동례론]]'이 송대 사대부층의 계층적 입장을 반영한 성리예학의 주된 경향중 하나였다면, '[[왕자례부동사서론]]'는 고대 막강했던 왕권의 흔적을 담고 있는 육경고학적 예학의 주된 경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6세기 조선성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학파의 차이는 정파의 차이로 이어졌기에 정파간의 대립에는 기본적으로 학문적 성향차이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체로 [[서인]]이 성리학에 충실하고자 하는 순정성리학풍을 지향하고 있었다면 [[남인]]의 경우는 성리학 보다는 상대적으로 유교의 원류인 [[육경고학|육경고학(六經古學)]]을 추구하는 탈성리학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학풍의 차이는 예학의 차이, 또 양차 예송시 예설의 차이로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차 예송에서 [[서인]]이나 [[남인]]들은 모두 고례인 『[[의례주소]]』에 입론하였지만 그 중에서 양측이 착목한 구문이 달랐다. 양측의 예학적 입지점이 달랐기 때문에 꼭같이 고례를 참고하면서도 착목한 예설이 달랐던 것인데, 가장 주요한 입지점으로서 사례(士禮) 및 왕례(王禮)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곧 [[서인]]측은 사례와 왕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천하동례론|천하동례론(天下同禮論)]]'의 입장이었고 [[남인]]측은 왕례는 사례와 다른 특수한 예로 사례 너머에 존재한다는 '[[왕자례부동사서론|왕자례부동사서론(王子禮士庶不同論)]]'의 입장에 서 있었다. '[[천하동례론]]'이 송대 사대부층의 계층적 입장을 반영한 성리예학의 주된 경향중 하나였다면, '[[왕자례부동사서론]]'는 고대 막강했던 왕권의 흔적을 담고 있는 육경고학적 예학의 주된 경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ref>정경희,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24 예송]",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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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7일 (금) 23:51 판
예송논쟁(禮訟論爭) | |
대표명칭 | 예송논쟁 |
---|---|
한자표기 | 禮訟論爭 |
유형 | 사건 |
시대 | 조선시대 |
날짜 | 1659년(기해예송), 1674년(갑인예송) |
관련인물 | 효종 현종 숙종 송시열 허목 |
관련단체 | 남인 서인 |
목차
정의
조선 후기 현종·숙종대에 걸쳐 효종과 효종비에 대한 조대비(趙大妃: 인조의 계비)의 복상기간(服喪期間)을 둘러싸고 일어난 서인과 남인간의 두 차례에 걸친 논쟁.
내용
예송논쟁이 일어난 원인
- 인조에게는 소현세자(昭顯世子)·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의 세 아들이 있었다. 소현세자에게도 석철(石鐵)·석린(石麟)·석견(石堅)의 세 아들이 있었으며, 봉림대군에게는 뒤에 현종이 되는 아들 한 명이 있었다. 소현세자가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다가 돌아온 지 석달 만에 죽으니, 당연히 원손(元孫)인 소현세자의 첫째아들이 세손으로 책봉되어 왕위를 잇는 것이 종법에 따른 왕위계승방법이었다. 그러나 둘째아들인 봉림대군이 당시 사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화파(主和派)의 지지를 받으며 세자로 책봉되고,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姜嬪)이 시아버지인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아 죽었다. 또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어머니 강빈의 죄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가서 첫째·둘째아들이 죽고 막내아들만 살아남게 되었다.[1]
- 이때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가 입어야 하는 상복의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자의대비는 인조비 인열왕후(仁烈王后)가 사망한 후 1638년(인조 16) 인조 계비에 책봉된 조창원(趙昌遠)의 딸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로 자손을 두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의붓아들 효종의 죽음을 맞아 상복을 입게 되었다.[2]
에송논쟁일어나다
1차 예송 : 1659년(효종 10) '기해예송'
- 처음에 국상이 나자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특히 전지평 윤휴(尹鑴)는 『의례주소(儀禮註疏)』「참최(斬衰)」 조항 중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가 낳은 둘째를 세우고 역시 장자라 명명한다'는 구문에 따라 참최3년복을 주장하였다. 논의가 분분하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서인 산림의 영수였던 송시열에게 복제를 상의하게 되는데, 이때 송시열은 『의례주소』중에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고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고 하였지만 그 아래에 또 '사종지설(四種之說 : 아버지가 아들에게 삼년상을 할 수 없는 경우)'이 부기되어 있으니 이에 의하면 효종은 사종지설중 '서자(庶子 : 여기서의 서자庶子는 첩자妾子가 아닌 중자衆子의 의미임)가 승중(承重)한 경우에는 3년을 입지 않는다'는 경우, 곧 체이부정(體而不正 : 嫡子(體)이나 長子(正)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므로 삼년복은 불가하며 기년복(朞年服 :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정태화가 깜짝 놀라 '지금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 있는데, 누가 감히 이 설을 인용하겠는가? 국제(國制 : 『경국대전(經國大典)』) 중에 장자·중자를 막론하고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을 쓰겠다'고 하였다. 결국 정태화의 뜻대로 조정 대신들의 논의를 거처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3]
- 그러나 윤휴는 계속 이전의 주장을 고집하였고 해를 넘겨 1660년(현종 1) 3월에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효종은 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이고 왕위에 오른 '정체(正體)'인데 복제에 있어서는 '체이부정(體而不正)'으로 3년을 입지 못하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복제를 3년복(재최齊衰 3년복)으로 변개할 것을 청하였다. 그 뒤 4월에는 또 호군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송시열·송준길의 잘못을 논척하였는데, 삼사가 함께 일어나 논죄하여 윤선도의 상소는 불태워지고 윤선도 본인은 변방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윤휴, 허목, 윤선도 등의 주장이 일자 우상 원두표(元斗杓)도 여기에 동조, 5월에 차자를 올려 삼년복 개정을 청하기도 하였다.[4]
제2차 예송 : 1674년(현종 15) '갑인예송'
- 1674년(현종 15) 2월 현종의 어머니이자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가 사망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녀에 대한 조씨의 복제가 문제되었다. 15년 전과 꼭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국제인 『경국대전』에는 장자부(長子婦)는 기년복, 중자부(衆子婦)는 대공복으로 정하고 있었다. 예조에서는 처음에 장자부 기년복으로 올렸다가 곧 중자부 대공복으로 고쳐 올렸다..[5]
- 유학(幼學) 도신징(都愼徵)은 조대비의 복제가 처음에는 기년복이었다가 나중에 대공복으로 고쳐진 이유를 따졌다. 이 상소에 고무된 현종은 행판중추부사 김수항(金壽恒), 영의정 김수흥, 행호조판서 민유중, 병조판서 김만기 등에게 복제가 바뀌게 된 경위를 살피게 하였다. 김수항 등은 '사람들이 기해년에 삼년복 대신 기년복을 한 것은 고례의 중자를 위한 복제로 여겼던 것이며 이번에도 예조에서 이러한 인식에 따라 대공복으로 고쳐 올린 것이다'고 답하였다. 현종은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는지 중자부로 보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 물었고 신하들은 『경국대전』의 '중자부 대공설'을 따랐다고 답하였다. 현종은 기해예송시 갓 즉위한 신왕으로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재위 15년 여를 지내고 안정된 왕권을 확보하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효종을 중자(서자), 효종비를 중자부(서자부)로 바라보는 서인예설을 뒤엎고 효종과 효종비를 장자와 장자부로 바라보는 남인예설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현종은 이러한 처분과 함께 서인측 대공복제론에 책임을 물어 서인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을 유배하고 남인 허적(許積)을 영의정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상징적 인사 이후 정국은 서서히 남인 우세의 구도로 흘러 가게 되었다.[6]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기해예송 | 예송논쟁 | A는 B에 포함된다 | A dcterms:isPartOf B |
갑인예송 | 예송논쟁 | A는 B에 포함된다 | A dcterms:isPartOf B |
예송논쟁 | 남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서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조선 효종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조선 헌종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소현세자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경안군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인선왕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송시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허목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윤휴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윤선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김수흥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정태화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천하동례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왕자례부동사서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고산유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남인 | 허목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남인 | 윤휴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남인 | 윤선도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서인 | 송시열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서인 | 김수흥 | A는 B를 구성원으로 갖는다 | A foaf:member B |
남인 | 왕자례부동사서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서인 | 천하동례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예송논쟁 | 자의대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조선 인조 | 자의대비 | A는 B의 남편이다 | A ekc:hasWife B |
조선 효종 | 인선왕후 | A는 B의 남편이다 | A ekc:hasWife B |
조선 효종 | 조선 헌종 | A는 B의 아버지이다 | A ekc:hasSon B |
인선왕후 | 조선 헌종 | A는 B의 어머니이다 | A ekc:hasSon B |
조선 인조 | 소현세자 | A는 B의 아버지이다 | A ekc:hasSon B |
소현세자 | 경안군 | A는 B의 아버지이다 | A ekc:hasSon B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659년 | 기해예송이 일어났다 |
1674년 | 갑인예송이 일어났다 |
주석
- ↑ 지두환, "예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 ↑ 정경희, "예송",
『한국사콘텐츠』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손흥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예송(禮訟)의 특징(特徵)과 의미(意味)」, 『儒學硏究』, Vol 26, 2012, 57-79쪽.
- 장세호, 「백호 윤휴의 기해 예송관」, 『韓國思想과 文化』, Vol 76, 2015, 205-2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