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화로 읽는 노론과 소론의 분화"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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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715년(숙종 41)에 『가례원류(家禮源流)』가 간행되자 그 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론과 노론 사이의 정쟁이다. 일찍이 효종 때 유계(兪棨)가 주자의 『가례』에 단마다 해석을 붙여 『가례원류』를 편찬했으나 미처 간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 뒤 80년이 지나 1713년(숙종 39)에 당시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이 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저자의 손자인 상기(相基)가 용담현령(龍潭縣令)으로 있으면서 간행하려 했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이 실정을 왕에게 고하고 책의 간행을 위해 관찰사에게 물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왕의 허락를 받았다. 그리하여 1715년권상하(權尙夏)의 서문과 정호(鄭澔)의 발문을 추가하여 출간되었다. 책이 출간되자 정호의 발문 가운데 소론 윤증(尹拯)이 스승 송시열(宋時烈)을 등지고 당쟁을 조장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정계에 파문을 크게 일으켰다. 유계와 윤증의 아버지 선거(宣擧)는 송시열과 더불어 교분이 두터운 사이로 서인의 맥을 이루고 있었으며, 더욱이 윤증은 유계·송시열 양인의 문하생이었다. 그런데 1673년 윤증으로부터 윤선거의 묘갈명을 부탁받은 송시열이 일찍이 윤선거가 학문적으로 그와 대립하던 윤휴(尹鑴)와 절교하지 않았던 점에 불만, 자신의 글이 아닌 박세채(朴世采)의 행장을 그대로 인용한 뒤 야유하는 뜻의 글을 지어주었다. | |
+ | 이에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 윤증은 스승 송시열의 학덕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1681년 송시열의 학문과 덕행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서신이 송시열에게 전해져 양인 사이의 감정은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그리하여 실각한 남인의 처벌을 둘러싸고 윤증을 영수로 하는 온건론자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강경론자로 갈라져, 1683년 마침내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분당되었다. 그러한 배경 아래서 책이 출간되자 윤증의 아들 행교(行敎)는 유계가 책의 저자인 점에 이의를 제기, 그의 할아버지 선거와 공저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호의 발문에 격분한 소론 측은 노론을 공박, 노론과 소론 사이의 정쟁으로 비화하였다. 소론측의 전라도 유생 유규(柳奎)는 서문과 발문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노론측의 대사간 이관명(李觀命)과 수찬 어유구(魚有龜)는 유규를 배척하고 정호를 비호하는 소를 올렸다. 『가례원류』의 출간과 더불어 시작된 노론과 소론 사이의 정쟁은 숙종이 정호를 파직시키고 유상기를 나주에 유배시키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윤선거의 문집 『노서유고(魯西遺稿)』가 간행되자, 그 내용 가운데 효종에 대한 불손한 언사가 발견됨에 따라 책은 훼판되고, 윤선거 부자의 관직을 추탈했으며, 정호는 대사헌에, 유상기는 유배에서 풀려나 감찰에 각각 복직되었다. | ||
+ | <ref> 유승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0119 가례원류시말],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노론과 소론의 분화 3 : 회니시비(1716)==== | ====노론과 소론의 분화 3 : 회니시비(1716)==== |
2017년 9월 26일 (화) 15:20 판
목차
개요
인조반정을 계기로 북인을 몰아내고 권력을 쥔 서인은, 숙종 재위 당시 경신환국, 회니시비, 가례원류시말 등의 사건을 통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진다. 송시열, 윤증, 권상하, 박세당, 박세채, 남구만, 김석주 등은 그러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자, 노론과 소론 분화 초기의 정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내용
노론과 소론의 분화 1 : 경신환국(1680)
1680년(숙종 6) 남인(南人) 일파가 정치적으로 서인에 의해 대거 축출된 사건으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라고도 한다. 남인은 1674년(현종 15)의 갑인예송(甲寅禮訟)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그 해 즉위한 숙종은 모후인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金氏)의 영향으로 모후의 족질 김석주(金錫胄)를 요직에 기용, 남인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1680년 3월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허적(許積)이 할아버지 잠(潛)의 시호(諡號)를 맞이하는 잔칫날에 벌어진 이른바 유악(油幄:왕실 사용의 기름칠한 천막) 사건이 그 발단이 되었다. 마침 이날 비가 내려 숙종은 유악을 허적의 집에 보내고자 하였으나, 이미 가져간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패초(牌招:나라에 급한 일이 있을 때 국왕이 신하를 불러들이는 데 사용하던 패)로 군권(軍權)의 책임자들을 불러 서인에게 군권을 넘기는 전격적인 인사조처를 단행하였다. 즉, 훈련대장직을 남인계의 유혁연(柳赫然)에서 서인계의 김만기(金萬基)로 바꾸고, 총융사에는 신여철(申汝哲), 수어사에는 김익훈(金益勳) 등 모두 서인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어영대장은 당시 김석주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남인을 멀리하는 숙종의 태도가 확실하게 드러난 뒤, 정원로(鄭元老)의 고변으로 이른바 ‘삼복의 변[三福之變]’이 있게 되었다. 즉, 허적의 서자 견(堅)이 인조의 손자이며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세 아들인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君)·복평군(福平君) 등과 함께 역모를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숙종이 초년에 자주 병을 앓는 것을 보고 왕위를 넘겨다보았고, 근자에는 그들에 의하여 도체찰사부(都體察使府) 소속 이천(伊川) 둔군(屯軍)의 특례적인 조련(操鍊)이 몇 차례나 있었다는 것이다. 도체찰사부 둔군에 관한 보고는 이 사건의 피해가 남인계 여러 인사에게 미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도체찰사부는 효종 때까지 잦은 전란과 군비의 필요성으로 상설되었으나, 현종 때부터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숙종 초에 중국 쪽의 정성공(鄭成功)·오삼계(吳三桂) 등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군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윤휴(尹鑴)·허적 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1676년 정월에 다시 설치되었다. 허적은 훈련도감·어영청 등 서울의 군영도 도체찰사부에 소속시켜 군권을 귀일시키자고 건의하였으나, 김석주측의 반대로 다음해 6월에 일시 혁파되었다. 도체찰사부는 영의정을 도체찰사로 하는 전시의 사령부로서, 외방 8도의 모든 군사력이 이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조반정 뒤 국왕 및 궁성 호위부대로 발족한 중앙군영들은 예외적인 존재로 그것에 통속되지 않았다. 이 때 총융사와 수어사는 중앙군영의 하나였으나, 경기도 군사력으로 간주되어 도체찰사부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남인측이 나머지 두 중앙군영의 군권마저 이에 귀일시키려 하자, 김석주 등의 반발을 받은 것이다. 도체찰사부는 1678년 12월 영의정 허적의 주장으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숙종은 부체찰사로 김석주를 임명하여 견제하였다. 그러나 실상 중앙군영들은 대부분 서인측에 의하여 창설, 발전되어 온 것이어서, 이에 관한 서인의 관심이 높았다. 이 사건 벽두에 중앙군영의 군권이 서인계에 전격적으로 넘겨진 것이나, 김석주가 서인과 제휴한 것 등은 모두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역 혐의의 주된 내용이 도체찰사부 군사의 동원문제로 귀착됨에 따라, 이 도체찰사부 복설에 관계된 자 모두가 연루되게 마련이어서 허견과 삼복(三福)뿐 아니라 허적·윤휴·유혁연·이원정(李元楨)·오정위(吳挺緯) 등 남인계의 중진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되었다. 고변자 정원로 또한 원래의 공모자의 한 사람으로 처형되었다. 이 사건의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장사꾼들에게 뇌물을 받고 시장을 옮겼다.”거나, “각 사 공물(貢物)을 많이 시장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통용하게 하여 그 값을 나누어 먹었다.”는 등 상인 및 상업과의 관계를 지적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정파의 어느 쪽이건 간에 당시의 정치가 경제의 새로운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시된다. 이 시기 이후로 붕당정치(朋黨政治)가 일당전제(一黨專制)의 성향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적 변모이다. 이 사건으로 도체찰사부가 혁파됨에 따라 대흥산성의 재물은 김석주가 관리청을 따로 세워 관리사로서 관장하였다. [1]
노론과 소론의 분화 2 : 가례원류시말(1715)
1715년(숙종 41)에 『가례원류(家禮源流)』가 간행되자 그 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론과 노론 사이의 정쟁이다. 일찍이 효종 때 유계(兪棨)가 주자의 『가례』에 단마다 해석을 붙여 『가례원류』를 편찬했으나 미처 간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 뒤 80년이 지나 1713년(숙종 39)에 당시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이 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저자의 손자인 상기(相基)가 용담현령(龍潭縣令)으로 있으면서 간행하려 했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이 실정을 왕에게 고하고 책의 간행을 위해 관찰사에게 물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왕의 허락를 받았다. 그리하여 1715년권상하(權尙夏)의 서문과 정호(鄭澔)의 발문을 추가하여 출간되었다. 책이 출간되자 정호의 발문 가운데 소론 윤증(尹拯)이 스승 송시열(宋時烈)을 등지고 당쟁을 조장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정계에 파문을 크게 일으켰다. 유계와 윤증의 아버지 선거(宣擧)는 송시열과 더불어 교분이 두터운 사이로 서인의 맥을 이루고 있었으며, 더욱이 윤증은 유계·송시열 양인의 문하생이었다. 그런데 1673년 윤증으로부터 윤선거의 묘갈명을 부탁받은 송시열이 일찍이 윤선거가 학문적으로 그와 대립하던 윤휴(尹鑴)와 절교하지 않았던 점에 불만, 자신의 글이 아닌 박세채(朴世采)의 행장을 그대로 인용한 뒤 야유하는 뜻의 글을 지어주었다. 이에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 윤증은 스승 송시열의 학덕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1681년 송시열의 학문과 덕행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서신이 송시열에게 전해져 양인 사이의 감정은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그리하여 실각한 남인의 처벌을 둘러싸고 윤증을 영수로 하는 온건론자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강경론자로 갈라져, 1683년 마침내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분당되었다. 그러한 배경 아래서 책이 출간되자 윤증의 아들 행교(行敎)는 유계가 책의 저자인 점에 이의를 제기, 그의 할아버지 선거와 공저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호의 발문에 격분한 소론 측은 노론을 공박, 노론과 소론 사이의 정쟁으로 비화하였다. 소론측의 전라도 유생 유규(柳奎)는 서문과 발문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노론측의 대사간 이관명(李觀命)과 수찬 어유구(魚有龜)는 유규를 배척하고 정호를 비호하는 소를 올렸다. 『가례원류』의 출간과 더불어 시작된 노론과 소론 사이의 정쟁은 숙종이 정호를 파직시키고 유상기를 나주에 유배시키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윤선거의 문집 『노서유고(魯西遺稿)』가 간행되자, 그 내용 가운데 효종에 대한 불손한 언사가 발견됨에 따라 책은 훼판되고, 윤선거 부자의 관직을 추탈했으며, 정호는 대사헌에, 유상기는 유배에서 풀려나 감찰에 각각 복직되었다. [2]
노론과 소론의 분화 3 : 회니시비(1716)
노론의 중심인물 : 송시열, 권상하
소론의 중심인물 : 윤증, 박세당, 박세채, 남구만
반남 박씨와 파평 윤씨와 은진 송씨의 혼맥
지식 관계망
중심요소
- 역사인물
- 초상화
문맥요소
- 인물: 숙종, 윤선거, 송준길, 박태보, 이경석
- 단체: 은진 송씨, 파평 윤씨, 반남 박씨, 도체찰사부
- 사건: 경신환국, 회니시비, 가례원류시말, 남한산성 전투
- 문헌: 신유의서, 가례원류, 사변록, 독서기, 이경석 신도비문
- 개념: 보사공신, 사문난적
- 문화유산: 이경석 신도비, 남간정사, 명재고택, 서계종택, 남한산성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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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화로 읽는 노론과 소론의 분화 | 송시열 | A는 B를 포함하는 기획기사이다 | |
초상화로 읽는 노론과 소론의 분화 | 권상하 | A는 B를 포함하는 기획기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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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화로 읽는 노론과 소론의 분화 | 김석주 | A는 B를 포함하는 기획기사이다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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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년 | 경신환국이 발생하였다. |
1715년 | 가례원류시말이 발생하였다. |
1716년 | 병신처분이 발생하였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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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0350 | 127.057418 | 초상화로 읽는 노론과 소론의 분화는 의정부 서계종택과 관련이 있다. |
시각자료
가상현실
영상
예송2차와 환국(게시일: 2014.09.15.)
주석
참고 자료
더 읽을 거리
- 단행본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