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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궁중기록화 복식 다리01 단국대석주선.jpg | |사진= 궁중기록화 복식 다리01 단국대석주선.jpg | ||
− | |사진출처= 단국대학교 출판부, 『名選 下』, ?쪽 | + | |사진출처= 단국대학교 출판부, 『名選 下』,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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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髢髻 | |한자표기= 髢髻 |
2017년 7월 30일 (일) 22:24 판
다리 (髢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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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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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髢髻 |
이칭별칭 | 다래(月乃), 월자(月子), 가체(加髢) |
구분 | 수식 |
착용신분 |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궁녀 |
착용성별 | 여성 |
목차
정의
조선시대 여성들이 머리숱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가발로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1]
내용
복식세부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등의 왕실 여성 및 상류층 부녀자, 궁녀들이 사용한다.
착용상황
쪽진 머리를 돋우는 데 필요한 조짐머리 다리, 어여머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여머리 다리, 새앙머리에 필요한 새앙머리 다리 등 각종 머리모양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리의 양과 모양이 다르다.[2]
형태
길게 땋은 머리 모양이다.
기타
다리[髢]가 유행하면서 사족의 부녀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머리를 장식하였다. 이처럼 부녀들의 머리 장식에 소용되는 비용이 커지고, 사치스러워지자 영조는 1756년(영조 32)에 처음으로 사족 부녀가 다리[髢]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족두리를 쓰게 하였다. 그 후 1758년(영조 34)에도 영조는 다시 다리[髢髻]의 사용을 금지하고 궁중의 양식[宮樣]인 족두리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영조의 다리 금지령은 1763년(영조 39)에 철회되었다. 다리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게 했지만, 족두리는 궁중의 양식[宮樣]인데다 족두리를 보석으로 장식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 다리와 맞먹었기 때문이었다. 영조가 다리[髢髻]의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가체(加髢)는 금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가체가 성행하자, 정조는 1788년(정조 12)에 다시 가체금지령을 내렸다. 정조는 가체를 금지시키고, 쪽진 머리와 머리에 쓰는 관으로 족두리를 권장하였다. 이 금지령은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이란 책자로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
다리 | 왕비 | A는 B를 착용하였다 |
다리 | 왕세자빈 | A는 B를 착용하였다 |
다리 | 왕세손빈 | A는 B를 착용하였다 |
다리 | 홍장삼 | A는 B에 착용한다 |
다리 | 의궤 |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
-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
- ↑ 김문식,「18세기 서울 여성의 머리장식」, 『문헌과 해석』 42, 문헌과 해석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