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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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책봉을 받을 때 착용하는 예복.<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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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인현왕후가례(1681년): [[체발]], [[적의 | 적의(翟衣)]], [[별의 | 별의(別衣)]], [[내의 | 내의(內衣)]], [[후수(왕실여성) | 후수(後綬)]], [[폐슬(왕실여성) | 폐슬(蔽膝)]], [[치마 | 상(裳)]], [[대대(왕실여성) | 대대(大帶)]], [[패옥(왕실여성) | 패옥(佩玉)]], [[하피 | 하피(霞帔)]], [[적석(赤舃)]], [[적말(赤襪)]], [[규(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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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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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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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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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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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2일 (토) 23: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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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360px|thumb|center|]]
착용신분 왕비
착용성별 여성



정의

  • 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책봉을 받을 때 착용하는 예복.[1]
  • 조선시대 적의제도는 명에서 사여받은 것으로 대홍색 대삼에 수원적을 붙인 적의이며 대한제국시대의 적의제도는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새로 마련한 심청색 적의.[2]
  • 적의는 꿩무늬[적문(翟紋)]가 직조된 직물로 만든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3]
  • 대한제국시대의 적의제도는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꿩무늬 줄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왕비황태자비와 같은 9등(等).

복식구성

-임진왜란 이전 적의 관은 적관(翟冠).

  • 대한제국시대

대수, 적의(翟衣), 전행웃치마, 중단(中單), 대대(大帶), 옥대(玉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후수(後綬), 하피(霞帔), 청석(靑舃), 청말(靑襪), 규(圭)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황제 왕비의 소례복 A는 B를 착용한다.
대한예전 왕비의 소례복 A는 B를 기록한다.
면관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중단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폐슬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후수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패옥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대대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방심곡령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상의원 A는 B에서 제작한다.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주석

  1.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
  2. 이민주,『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05쪽.
  3.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