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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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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광종(高麗 光宗)
대표명칭 고려 광종
한자표기 高麗 光宗
영문명칭 Kwangjong of Goryeo
생몰년 925년-975년
본관 개성(開城)
이칭 왕소(王昭)
시호 대성(大成)
일화(日華)
출생지 개성(開城)
시대 고려시대
국적 고려
배우자 대목왕후 황보씨, 경화궁부인 임씨
고려 태조
신명순성왕태후 유씨
자녀 고려 경종, 효화태자, 천추전부인, 보화궁부인, 문덕왕후
전임자 고려 정종
후임자 고려 경종
능묘 헌릉(憲陵)



정의

고려 제4대 왕.

내용

개요

광종은 고려 제4대 왕(925-975, 재위 949-975)으로, 이름은 왕소(王昭), 자는 일화(日華)이다.[1]

아버지는 태조 왕건(太祖 王建)이며 어머니는 신명순성왕태후 유씨(神明順成王太后 劉氏)이다. 정종의 친동생으로 그의 선위를 받아 왕이 되었다.[2]

비(妃)는 대목왕후 황보씨(大穆王后 皇甫氏)와 경화궁부인 임씨(慶和宮夫人 林氏)가 있다.[3]

업적

'광덕(光德)'이라는 연호

광종은 즉위와 함께 덕을 밝게 비춘다는 의미로 ‘광덕(光德)’이란 연호를 선포했다. 연호는 군주가 자신의 치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중국 문화를 수용한 탓에 연호와 황제 칭호를 사용한 군주가 많지는 않다. 고려의 경우 연호를 사용한 군주는 태조와 광종, 경종에 불과하다.[4]

연호를 사용하고 대내외에 황제국임을 선포한 광종은 자주적인 군주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그 이면에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칭제건원은 광종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호족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5]

노비안검법

당시 호족(豪族)은 후삼국의 와중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했다든가 등의 이유 때문에 양인에서 강제로 신분이 하락한 노비를 많이 소유했다. 노비는 호족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그들의 경제·군사적 기반이 되었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위협하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918년(태조 1) 태조는 노비가 된 양인 중 1,200명을 방면시켰고, 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했으나 호족의 반발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6]

이에 956년(광종 7)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령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의 신분을 회복시켰는데, 이것은 호족에게 귀속하던 세(稅)를 국가에 환원시키고 호족의 사병(私兵)을 감소시킴으로써 호족의 세력 약화와 왕권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7]

최초의 과거제도

958년(광종 9) 광종의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 제도가 중국에서 온 사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로 실시되었다.[8]

이전까지는 호족들이 관리를 뽑아왔지만, 광종 때부터는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관리를 뽑았기 때문에 나라에 숨은 인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절차가 비교적 단순했으나, 국가 기반이 잡히고 관료 체제가 정비되면서 따라 과거 시험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시험 제도도 예비 시험과 최종 시험으로 분리되는 등 복잡한 규정이 생기게 되었다.[9]

관복을 제정하다

광종은 예복이 따로 없었고, 임금보다 화려한 의상으로 입궐하는 신하들의 예복 문제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위계질서가 없으니, 왕권의 강화는 까마득했다.[10]

광종은 과거를 실시한 2년 뒤, 백관들의 예복을 네 가지로 정했다. 소매를 보라색·붉은색·연두색·자주색으로 정하여 등급에 따라 관복을 입도록 했다.[11]

지식 관계망

  • 원종대사 찬유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고려 태조 고려 광종 A는 B의 아버지다
고려 광종 고려 경종 A는 B의 아버지다
신명순성왕태후 유씨 고려 광종 A는 B의 어머니이다
고려 광종 고려 정종 A는 B와 관련있다
고려 광종 쌍기 A는 B와 관련있다
고려 광종 노비안검법 A는 B와 관련있다
고려 광종 과거제도 A는 B와 관련있다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925년 고려 광종이 출생하였다.
949년 고려 제4대왕으로 즉위하였다.
950년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956년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958년 최초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960년 관리들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다.
975년 고려 광종이 서거하였다.

시각자료

영상

주석

  1. 하현강, "광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하현강, "광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하현강, "광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4. 정성희, "광종", 네이버캐스트,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발행일: 2010년 4월 5일.
  5. 정성희, "광종", 네이버캐스트,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발행일: 2010년 4월 5일.
  6. "노비안검법", 『두산백과』online.
  7. "노비안검법", 『두산백과』online.
  8.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고중세사사전』, 가람기획, 2007. 온라인 참조: "과거제도", 한국고중세사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9.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고중세사사전』, 가람기획, 2007. 온라인 참조: "과거제도", 한국고중세사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10. 정성희, "광종", 네이버캐스트,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발행일: 2010년 4월 5일.
  11. 정성희, "광종", 네이버캐스트,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발행일: 2010년 4월 5일.

참고문헌

  • "노비안검법", 『두산백과』online.
  • 정성희, "광종", 네이버캐스트,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발행일: 2010년 4월 5일.
  • 하현강, "광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고중세사사전』, 가람기획, 2007. 온라인 참조: "과거제도", 한국고중세사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