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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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화도 조약의 배경

  • 1865년 왕정복고로 인해 천황 친정 체제를 마련했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일본은 근대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일본은, 조선과의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교섭해 왔다. 그런데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宗氏]의 직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書契)문제가 얽혀 교섭은 한때 난항에 빠지기도 하였다.[1]
  • 국제 정세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프랑스·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였으며, 일본의 대만 정벌의 소식도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4]

강화도 조약 내용

  •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 시위에 의한 국교 촉진의 방안을 건의한 모리야마[森山茂]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함 3척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에 간접적인 위협을 가해 왔다. 또, 일본은 운요호[雲揚號]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5]
  • 주요 내용은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제5조)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등이 있었다.[6]
  •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7]

강화도 방어체계와 관련

제물진 소속 갑곶돈대가 강화도조약과 관련이 있다. 즉 일본 전권대신 구로다와 외교 관련 사람들이 상륙한 곳이 바로 갑곶돈대이기 때문이다. 즉 이 돈대를 통과해 강화 연무당에 도달했으며, 강화도조약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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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강화도조약, 이원순 집필
  2.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강화도조약, 이원순 집필
  3.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강화도조약, 이원순 집필
  4.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강화도조약, 이원순 집필
  5.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강화도조약, 이원순 집필
  6.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강화도조약, 이원순 집필
  7. 한국민족대백과사전, 강화도조약, 이원순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