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설 경무청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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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복설 경무청 체제(1902.02.18. ~ 1907.07.29.)에서의 경찰 복식제도 변화 정리이다.
<표 1> 복설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1902.02.18. ~ 1907.07.29.) 분류 제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복제
(服制)1902.08.03. 제11호 경무사 이하 각 관찰부 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광무6년 8월 6일 제12호 경무사 이하 각 관찰부 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1905.07.22. 제39호 경무사이하 총순의 예모·예장 제식 개정 광무9년 7월 27일 제40호 경무사이하의 상모·상장·하복 제식 개정 1907.03.19. 제10호 경무사 이하 예모·예장 제식 중 개정건 광무11년 3월 21일 제11호 경무사 이하 간수장 상모·상장·하복 제식 개정 1907.06.22. - 칙령 제11호·제40호 중 첨입·수정·삭제 광무11년 6월 22일
내용
- 복설된 경무청은 1902년 8월에 경부의 복제를 변통하여 예복과 상복을 규정하고, 1905년 7월과 1907년 3월에 이를 개정한다.
복설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
1902년 - 8월 3일 칙령 제11호‘경무사이하 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건[警務使以下各觀察府摠巡의禮帽及禮裝變通件]’으로 예복(禮服)을 규정하고, 칙령 제12호 ‘경무사이하 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건[警務使以下各觀察府摠巡의常帽及常裝變通件]’으로 상복(常服)을 규정한다.[1]
- 계급 체계의 변화로 예복은 경무사 이하 간수장까지의 예모와 예장이 규정되고, 상복은 경무사 이하 순검까지의 상모(常帽)와 순검을 제외한 계급의 상장(常裝)과 외투가 규정된다. 경부의 복제에서 계급을 표시하는 선(線) 장식의 조정만 있고 제식은 거의 같다.
1905년 - 7월 22일의 개정은 소재의 색, 무늬, 장식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예복은 착용상황과 경무사 이하 예모·예장을 칙령 제39호 ‘경무사 이하 총순 예모·예장 제식 개정 건[警務使以下摠巡禮帽及禮裝製式改正件]’으로, 상복은 경무사 이하 순검까지 상모(常帽)·상장(常裝)·하복(夏服)·외투를 칙령 제40호 ‘경무사 이하 상모·상장 및 하복 제식 개정 건[警務使以下常帽常裝及夏服製式改正件]’으로 규정한다.[2]
- 이때 예모의 정개이화(頂蓋李花)·하반부 소재, 상의의 의령장·수장이 백융에서 홍융으로 변화된다. 예모와 상모는 챙의 안쪽이 맹황색에서 심청색 가죽으로 변하고, 하복의 색도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이날의 복제 반포와 동시에 예전의 칙령은 모두 폐지된다.[3]
- 한편 도식의 경우, 『칙령』과 『주본』에 일부 품목이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다르고, 세부형태에서 가장 크게 다른점은 깃이며, 어깨와 소매 이음 등이 다르다. 또 상복 견장의 태극무늬 돌림 위치가 조금 다르게 그려지기도 한다. 복식의 형태는 같지만, 그림의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07년 - 3월 19일에는 이전의 복제를 일부 변통하여 칙령 제10호 ‘경무사이하 예모 및 예장 제식 중 개정 건[警務使以下禮帽及禮裝製式中改正件]’으로 예복을 개정하고, 칙령 제11호 ‘경무사이하 간수장 상모·상장 및 하복 제식 중 개정 건[警務使以下看守長常帽常裝及夏服製式中改正件]’으로 상복을 개정한다.[4] 이때, 예복에서 전에 없던 권임순검의 견장이 추가된다. 예모는 계급에 따라 선의 수가 변하고, 예복 상의는 앞중심에서 여미는 일자형에서 더블브레스트형의 우임(右衽)으로 바뀌면서 길이도 길어진다.
- 상모(常帽)는 높이가 절반으로 낮아지면서 장식의 크기와 표현이 변하고, 1905년의 상모 제식을 폐지한다. 또 도대(刀帶)는 겉과 안에 사용되는 소재의 색을 계급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
- 이어서 6월 22일에는 경무사 이하의 상모를 여름에 착장하는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1905년에 하복의 색에 두었던 신분별 차별 규정을 폐지한다.
상복(常服):동복(冬服)
상모(常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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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常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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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常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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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常服):하복(夏服)
- 1905년에 경무사·국장·경무관·감옥서장·총순·간수장·권임순검·순검의 하복이 다시 개정되고, 1907년에는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었다.
모자
- 모자는 하복이 처음 규정되는 1895년 4월 칙령 제81호부터 내내 제도화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07년 6월 22일에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모 제식 뒤에 “다만 여름에는 백색 면포로 상반부의 흑융을 감싼다”[5]라는 규정을 첨가한다. 여름에 하복 착용시 모자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흑색 모자의 상반부만 백색으로 감싸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상의[夏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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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夏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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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禮服)
예모(禮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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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上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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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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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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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喪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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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주석
- ↑ 『관보』 광무 6년(1902) 8월 6일.
- ↑ 『관보』 광무 9년(1905) 7월 27일.
- ↑ 『관보』 광무 9년(1905) 7월 27일: 【勅令】第三十九號. “第四條. 光武三年 勅令 第六號 警務使以下 禮帽禮裝式과 光武四年 勅令 第三十七號 警部大臣以下 禮帽禮裝變通 件과 光武六年 勅令 第十一號 警務使以下 禮帽禮裝變通에 關 件은 幷廢止이라.”
- ↑ 『관보』 광무 11년(1907) 3월 21일.
- ↑ 『관보』 광무 11년(1907년) 6월 22일: 【勅令】 第43號“光武十一年 勅令第十一號警務使以下看守長常帽常裝及夏服製式中改正件中. 警務使 常帽製式欄內 小線二條下와 警務官常帽製式欄內 小線一條下와 摠巡常帽製式欄內 大線二條下에(但夏節以白色綿布裹上半部黑絨)十四字ᄅᆞᆯ添入改付票ᄒᆞᆷ이라”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 단행본
- 경찰청, 『韓國警察服制史』, 민속원, 2015.
- 국립고궁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그라픽네트, 2010.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의 軍服飾發達史Ⅰ』,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7.
- 학위논문
- 김정민, 「구한말 경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