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방문취업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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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사증 발급 | * 복수사증 발급 | ||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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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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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2016년 5월 8일 (일) 11:43 판
차이나타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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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300px]] | |
이름 | |
분류 | 정책 축제 사고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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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