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방문취업제
차이나타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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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300px]] | |
이름 | 방문취업제 |
분류 | 정책 |
발생일 | 2007년 3월 4일 |
종료일 | |
URL | [1] |
주소 | |
위도 | |
경도 |
목차
내용
취지 및 개요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체류기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방문취업제의 개요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대상 및 사증발급
방문취업제의 대상(방문취업사증 발급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
국무조정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 동포포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자는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비속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고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유학(D-2)자격으로 1학기이상 재학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호적(제적)등본이 없는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9.10.1 전에,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5.8.15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또는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사증신청 및 발급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사증발급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거나, 친인척이 있는 동포 등(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서류준비 →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 심사 → 사증발급
- 국내 호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사증발급 허용인원 설정 · 국내 호적이나 친족 등이 없는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연간 허용인원을 법무부에서 국적별로 할당
-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국내 호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및 응시 → 사증발급 심사 대상자 선발(한국어능력시험, 추첨)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 사증발급
- CIS 국가(우즈베키스타 제외)거주 동포 중 국내 호적·친족 등이 없는 자의 사증신청 절차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그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 방문취업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 → 사증발급 심사 대상자 선발(추첨) →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사증발급
- 외국인등록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발급받은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함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체류자격변경
-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만 체류허용 ※ 따라서 체류기간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며,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함(다만,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재고용시 출국없이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근무가능)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취업활동 및 근무처변경 가능(신고필요)
- 대상 · 종전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시행일 이전에 방문동거(F-1-4)사증을 발급 받고 시행일 이후 입국한 자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지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장허가 신청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3년 체류기간 만료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자의 체류기간은 해당 방문취업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체류허가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체류기간연장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내에서 허가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외국국적 동포 취업관리
특례자(동포) 취업절차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또는 자율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 → 취업교육 수료 → 구직신청 → 고용센터의 알선(또는 자율구직) → 근로계약 후 취업
취업교육
- 취업교육대상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32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된 종전 방문동거(F-1-4)자격자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
- 취업교육 신청시기 : 취업전에 취업교육 이수, 취업교육 이수 후 구직신청 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 - 취업교육 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이수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취업절차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의 p_style1 받아 취업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
취업 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 필요
방문취업(H-2) 사증은 복수사증으로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기만 하면 됨
※ 과거에는 동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법무부 소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국적별로 연간 허용인원 세부 할당 후,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추첨 등으로 무연고 동포를 선발할 계획임
사용자의 특례자(동포) 고용절차
- 현재 고용허가서 발급절차와 유사하나 일부 사항을 완화 사용자의 내국인구인노력(14일)은 현행과 동일하나
※ 건설업의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함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할 경우 개별 건별로 발급받는 고용허가서와 달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 받음(동 확인서는 3년간 유효) ※ 현행 고용허가서 :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유효기간은 3년이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도록 완화
- 다만, 동포에 대해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고용허가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사용자의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동포 노동이동 상황 등의 파악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동포고용 사실을 사후적으로 신고토록 함
- 또한 고용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취업알선과 관련한 수수료·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을 수 없음
※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9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