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량과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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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Data

  • 타입: 개념
  • 한글항목명: 현량과
  • 한자항목명: 賢良科
  • 시행일시: 1519년(중종 14년)
  • 편자: 심곡서원팀 형정유

정의

조선 중종 때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만으로 시험한 제도.조광조(趙光祖)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었다.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울은 사관(四館)이 인재를 성균관에 천거하고, 성균관은 이를 예조에 보고하였고, 지방은 유향소(留鄕所)에서 수령에게 인재를 천거하면 수령이 관찰사에게, 관찰사는 예조에 보고하였다. 이 외에 중추부나 육조 및 한성부 · 홍문관 · 사헌부 · 사간원에서는 독자적으로 관리를 예조에 천거할 수 있었다.예조에서는 각지에서 천거된 인물들을 성명, 출생연도, 자(字)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람의 성품이나 재능, 기국(器局), 학식, 행실과 행적, 지조, 생활 태도와 현실 대응 등을 기록하여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면 천거된 인물들을 궁궐에 모아 왕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시험하여 관리로 선발하였다.


출처

  1. 현량과 [賢良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현량과 [賢良科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6.11.15, (주)신원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