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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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해외거주 동포에게 국내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1]

정식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뒤, 2008년 12월 19일까지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전문은 총 1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3조는 외국 국적 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적용 범위, 4조는 지원 및 체류자격의 부여 등 정부의 책무, 6조는 국내 거소 신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 및 반납(7·8조), 주민등록과의 관계(9조), 출입국과 체류(10), 부동산 및 금융거래(11·12조), 의료보험(14조), 연금(15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16조), 과태료(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제정시에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다. 즉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많은 중국 동포와 러시아 지역 동포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2004년 법의 개정시 재외동포의 정의 규정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각주

  1. [네이버 지식백과 재외동포법 [在外同胞法] (두산백과)]


관련항목

S(객체1) V(관계) O(객체2)
사건 A는_B를_발생된다 인물 or 상점 or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