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휴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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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정휴일제는 전통시장에서 매 달 같은 날을 정하여, 모든 시장이 쉬는 날을 의미한다. 이는 지정휴일제를 통해 같은 휴일을 보내며 판매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용인중앙시장에서는 아직 지정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인들이 편히 쉬지 못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중앙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지정휴일제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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