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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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린정책

중화적 국제질서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그 이웃한 나라들 간에 정치적·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상호공존하기 위한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 즉, 중국보다 힘이 약했던 나라들은 중국조공(朝貢)을 바치고, 중국은 이들 나라의 통치자를 책봉(冊封)해 줌으로써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관계를 사대(事大) 또는 책봉관계라고 한다. 중국 주변의 나라들끼리는 이러한 사대·책봉관계를 전제로 책봉을 받은 나라들간에 교린관계를 유지하였다.

조선의 교린

14세기 후반 중국대륙에서 명나라가 성립한 후 한반도에서는 조선이 건국되고, 일본열도에서도 아시카가[足利]막부의 통일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들 나라들은 각기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인정받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사대교린의 국제관계를 성립시켜 갔다. 조선은 1401년(태종 1) 명나라책봉관계를 맺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켰고, 일본도 1403년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양국이 모두 책봉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그러자 1404년 조선일본은 서로 조선 국왕과 일본 국왕의 명의로 된 국서(國書)를 교환하여 두 나라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교린관계로 정형화시켰다.

그러나 조선고려 말 이후 왜구문제로 고심하였고, 일본의 막부정권은 왜구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교린정책은 중앙의 막부정권과 왜구세력과의 관계로 이원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국왕과 일본 국왕(막부장군) 사이에 적례(敵禮)관계를 지향하는 대등(對等)교린과 실제적인 통교는 쓰시마[對馬島]를 정점으로 하는 지방세력과의 기미(羈縻)교린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진 독특한 교린체제를 성립시켰다. 그 결과 국왕과 장군의 관계는 통치권자간의 국서교환이라는 대등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 통교관계는 행장·도서·문인·서계·포소의 제한 등 각종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기미관계의 의하여 유지되었다.

일본의 조선 침략

1592년(선조 25)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교린관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였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강화요청에 대하여 일본 국왕 명의의 장군국서와 전쟁의 책임을 묻는 범릉적(犯陵賊) 소환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그것에 따르도록 하였다. 조선이 명의 책봉을 요구한 이유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조·일 관계가 안정되기 위하여 일본에게 책봉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재인식시키고, 이를 전제한 교린체제를 부활하려는 데 있었다. 조선측의 요구는 쓰시마에 의하여 국왕호의 변경을 위주로 한 국서개작(國書改作)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었고, 1607년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와 1609년(광해군 1) 기유(己酉)약조에 의하여 조선 전기의 교린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중국 세력교체

17세기 전반 중국대륙에서의 명·청(淸)의 세력교체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하였다. 조선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의 책봉을 받지만, 내면적으로는 조선중화주의(朝鮮中華主義)의 자존의식을 강화시켜 갔으며, 일본에 대하여도 청나라의 책봉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도 명·청과의 책봉체제 수립에 실패하자, 일본형 화이의식(華夷意識)에 의하여 대외관계를 새로이 편성하였고, 조·일간에는 책봉체제를 배제하는 탈중화(脫中華)의 교린체제를 재편성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연대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대외인식은 모두 자민족 중심주의의 독선과 허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교린관계 붕괴

1836년 이후 양국간에 통신사가 왕래하여, 표면적으로는 선린우호의 교린관계가 지속되는 것 같았지만, 내면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 갔다. 이러한 상호인식은 19세기에 들어서 서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교린관계의 동요를 가져왔고, 1868년(고종 5) 교린체제의 형식을 무시한 메이지[明治]정부의 서계(署契)사건과 1872년 왜관 점령으로 침략과 피침략의 관계로 변질되어, 460여 년 간의 교린관계는 붕괴되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