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참의 KU

DH 교육용 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Meta Data

내용

조선시대 공조(工曹)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공조판서(工曹判書: 正二品), 공조참판(工曹參判: 從二品)이 있고, 아래로 공조정랑(工曹正郞: 正五品), 공조좌랑(工曹佐郞: 正六品) 각 3원이 있다.
참의는 처음에는 각 조(曹)에 각 1원씩, 총 6원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 종래에 두었던 육조 참랑(參郞) 각 2원을 폐지하고 좌·우참의(左右參議)를 각 1원씩 총 12원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배려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을 증치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참의로 바꾸고, 1원으로 감원하였다.
각 조의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면서도 판서와 대등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었다.

웹 자원

관직명사전 공조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