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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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壯烈)王妃嘉禮稽制司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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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
한자표기 『(壯烈)王妃嘉禮稽制司謄錄』
저술시기 1638(인조16년)
간행시기 1638. 12
간행처 계제사
시대 조선시대
수량 1책(59장)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지정번호 MF : 35-2914



개요

 1638년에 거행된 인조와 계비 조씨(장렬왕후 1624~1688)와의 가례 행사에 대해 기록한 등록이다. 계비 조씨는 본관이 양주이다. 소생은 없으며, 숙종 재위 기간 동안에 64세의 일기로 창경궁 내반원에서 죽었다. [1]

내용

1.구성과 내용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의 구성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의 구성체제는 날짜별로 가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위에 작은 활자로 내용의 주석을 적은 두주(頭註)를 달아 그날의 기록을 요약하고 있어서 논의사항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의 내용은 예조에서 올린 계목(啓目) 계목(啓目)은 조선시대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다. 단자(單子) 단자(單子)는 부조나 선물 따위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말하며, 사주 또는 후보자의 명단 따위를 적은 종이이다. 시행절목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다른 관청의 계사(啓事) 계사(啓事)는 임금에게 공사(公事)의 일을 아뢰는 일이다. 나 첩정(牒呈) 첩정(牒呈)은 조선시대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로 올리는 문서이다.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의 내용

  『(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에 기록된 가례의 진행상황
  인조의 계비(繼妃) 장렬왕후의 간택 과정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절차

2.『(장렬)왕비가례계제사등록』의 사료적 가치

주석

  1. 김혁 외,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5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