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DB:과거의 由來"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onamu5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 과거의 由來 == 과거는 인재 등용책으로 中國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중국에서 과거 시행 시점을 587년(...)
 
잔글 (. 과거의 由來)
1번째 줄: 1번째 줄:
==. 과거의 由來 ==
+
== 과거의 由來 ==
  
 
과거는 인재 등용책으로 中國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중국에서 과거 시행 시점을 587년(隋文帝 開皇 7)으로 보고 있다. 587년은 九品中正制<ref>九品中正制: 중국 魏晉南北朝 시대의 관리 선발제도이다. 漢代의 鄕擧里選制에 대신해서 220년(魏文帝 黃初 1)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과거제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계속 시행되었다. 군에는 소중정이 있어 언행이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주의 대중정에게 보내고, 대중정이 이를 다시 살펴 중앙의 사도에게 추천하면 사도가 이들을 평가한 후 상서에게 올려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 중정관은 대상자를 평소 관찰한 바의 언행에 따라 9품으로 나누어 추천하였다. 이는 察擧制의 한 형태로 이 시기 敎養의 본질이 행동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정관은 보통 그 지방의 유력 문벌이 장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문의 고하가 추천등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상위의 3품은 문벌 출신이 아니면 차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선발된 자들에게 각종의 고시를 가하여 공정성을 기하려 하였으나 제도의 성격상 추천 자체가 이미 문벌 위주로 이루어진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과거제에 의해 극복되었다.(『교육학용어 사전』, 하우, 1994.)</ref>가 폐지된 해이다. 그래서 바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f>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저)/박근칠‧이근명(역), 『중국의 시험지옥-과거(科擧)』, 청년사, 1996, 17~18쪽.</ref> 반면에 진정(金諍)은 과거 시행을 唐代로 보고 있다. 수나라에서는 천거를 위주로 하는 察擧制였다는 것이다.<ref>진정(金諍)(저)/김효민(金曉民)(역),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시아, 2003, 76~81쪽.</ref><br/>
 
과거는 인재 등용책으로 中國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중국에서 과거 시행 시점을 587년(隋文帝 開皇 7)으로 보고 있다. 587년은 九品中正制<ref>九品中正制: 중국 魏晉南北朝 시대의 관리 선발제도이다. 漢代의 鄕擧里選制에 대신해서 220년(魏文帝 黃初 1)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과거제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계속 시행되었다. 군에는 소중정이 있어 언행이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주의 대중정에게 보내고, 대중정이 이를 다시 살펴 중앙의 사도에게 추천하면 사도가 이들을 평가한 후 상서에게 올려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 중정관은 대상자를 평소 관찰한 바의 언행에 따라 9품으로 나누어 추천하였다. 이는 察擧制의 한 형태로 이 시기 敎養의 본질이 행동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정관은 보통 그 지방의 유력 문벌이 장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문의 고하가 추천등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상위의 3품은 문벌 출신이 아니면 차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선발된 자들에게 각종의 고시를 가하여 공정성을 기하려 하였으나 제도의 성격상 추천 자체가 이미 문벌 위주로 이루어진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과거제에 의해 극복되었다.(『교육학용어 사전』, 하우, 1994.)</ref>가 폐지된 해이다. 그래서 바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f>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저)/박근칠‧이근명(역), 『중국의 시험지옥-과거(科擧)』, 청년사, 1996, 17~18쪽.</ref> 반면에 진정(金諍)은 과거 시행을 唐代로 보고 있다. 수나라에서는 천거를 위주로 하는 察擧制였다는 것이다.<ref>진정(金諍)(저)/김효민(金曉民)(역),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시아, 2003, 76~81쪽.</ref><br/>

2017년 7월 13일 (목) 17:26 판

과거의 由來

과거는 인재 등용책으로 中國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중국에서 과거 시행 시점을 587년(隋文帝 開皇 7)으로 보고 있다. 587년은 九品中正制[1]가 폐지된 해이다. 그래서 바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 반면에 진정(金諍)은 과거 시행을 唐代로 보고 있다. 수나라에서는 천거를 위주로 하는 察擧制였다는 것이다.[3]
중국에서 과거의 전신으로 여러 가지 선거제도가 있었다. 漢代에는 鄕擧里選制로 알려진 察擧, 魏晉南北朝時代에는 九品官人法, 唐代는 任子, 그리고 隋唐에서 淸代까지의 科擧가 그것이다. 한대의 찰거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향리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향리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豪族에 의해 좌우되었다. 위진남북조시대의 구품관인법은 중앙에서 파견한 中正官이 향리의 평판을 듣고 인물을 9등으로 나누고, 중정관의 보고를 받은 중앙정부가 鄕品에 기초하여 관리에 임명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관료를 배출하는 가문이 고정화되면서 貴族社會가 되었다.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隋文帝가 과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전면적인 개정은 하지 못하였다. 唐代에도 과거는 귀족이 대부분 점유하였고, 5품 이상의 고관 자손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任子 제도가 실시되었다. 과거가 형식상 누구나 시험을 볼 수가 있으며, 공평성‧객관성을 갖춘 것은 宋代부터이다.[4]
호족과 귀족이 관리의 주를 이루던 사회에서 시험을 쳐서 관료가 된 사대부가 전면에 대두된 사회로 탈바꿈을 이룬 것이 과거제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과거제를 받아들였던 나라는 한국과 베트남이었다. 일본은 중국 문화를 수용했지만, 과거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가 들어오기 전부터 관리 선발 방법은 있었다. 788년(신라 元聖王 4)에 실시된 讀書三品科(讀書出身科)이다. 신라 후기에 들어와 도당유학생이 증가하면서 당나라 과거에 합격하는 인물들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시행은 後周의 귀화인 雙冀의 건의로 실시되었다. 후주는 唐이 멸망한 후에 생긴 五代十國 중 오대[5]의 마지막 왕조이다. 당이 망한 후 생긴 후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시된 과거는 당의 과거제를 차용하였다. 958년(광종 9)에 쌍기를 知貢擧로 삼아서 처음으로 과거를 시작하였다. 그 후 과거는 왕조가 바뀌거나 전쟁 중에도 그침이 없이 1894년(고종 31)에 폐지될 때까지 937년간 지속되었다.


  1. 九品中正制: 중국 魏晉南北朝 시대의 관리 선발제도이다. 漢代의 鄕擧里選制에 대신해서 220년(魏文帝 黃初 1)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과거제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계속 시행되었다. 군에는 소중정이 있어 언행이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주의 대중정에게 보내고, 대중정이 이를 다시 살펴 중앙의 사도에게 추천하면 사도가 이들을 평가한 후 상서에게 올려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 중정관은 대상자를 평소 관찰한 바의 언행에 따라 9품으로 나누어 추천하였다. 이는 察擧制의 한 형태로 이 시기 敎養의 본질이 행동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정관은 보통 그 지방의 유력 문벌이 장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문의 고하가 추천등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상위의 3품은 문벌 출신이 아니면 차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선발된 자들에게 각종의 고시를 가하여 공정성을 기하려 하였으나 제도의 성격상 추천 자체가 이미 문벌 위주로 이루어진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과거제에 의해 극복되었다.(『교육학용어 사전』, 하우, 1994.)
  2.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저)/박근칠‧이근명(역), 『중국의 시험지옥-과거(科擧)』, 청년사, 1996, 17~18쪽.
  3. 진정(金諍)(저)/김효민(金曉民)(역),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시아, 2003, 76~81쪽.
  4. 히라다 시게키(平田茂樹)(저)/김용천(역), 『과거(科擧)와 관료제(官僚制)』, 동과서, 2007, 14~18쪽.
  5. 五代: 907~960년. 唐 멸망에서 宋 건국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화북에 있던 왕조. 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