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침략
침략
내정간섭, 조회, 문화적 억제와 강요, 행패, 유배, 억류, 원나라와의 혼인.
대동운부군옥
성호사설
송남잡지
박유(朴褕)가 상소(上疏)하여 "사람마다 한 명의 처와 한 명의 첩을 두면 원나라에서 와서 여자들을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재상 중에 아내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서 의론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반드시 흰말을 쓰는 이유는 고려 충렬왕(忠烈王)이 백마 여든 필(匹)로 원나라에 장가를 든 것에서 시작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서 "원종(元宗) 때 원나라에서 매빙사(媒聘使)를 파견하여 만자(蠻子)에게 시집보낼 아내를 찾게하니 이때에 결혼도감(結婚都監)을 설치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충열왕(忠烈王)이 국내의 혼인을 금지하고 원나라에 여자를 바치려하자 당시에 딸을 둔 사람들은 날을 잡지 않고 곧바로 혼인을 시켰다고 한다.
《고려사(高麗史)》에서 "원종(元宗) 때 왕이 벼슬아치의 자제로 원나라에 인질로 가는 왕을 따라간 사람들을 번을 나누어 숙위(宿衛)케 하였으니 홀치라 불렀다"라고 하였다.
《고려사》에서 충렬왕(忠烈王)이 처음으로 흰옷을 금지하고 머리를 깎고 원나라의 의관을 입었다고 한다.
충렬왕(忠烈王)이 원나라의 공주를 맞아들이고 군신이 겁구아(怯仇兒)를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였다.
'겁구아(怯仇兒)'는 몽고말로 머리를 깎는 것이다.
북평(北平)의 손승택(孫承澤)이 저술한 《춘몽여록(春夢餘錄)》에 "《고려사》를 살펴보면 원나라가 강성할 때에 고려사람 치고 머리를 깎지 않은 이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즉위하자 정승에 임명하여 국정을 총섭하도록 하고 정동행성의 일을 권단하게 하였다.
몽고의 노장이 성을 포위할 때 성루를 보고 말하였다.
몽고의 달단족(韃靼族, '타타르 족'의 음역어)이 우리나라의 국격에 친입하여 근심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아냈지만 없앨 수 없었는데, 신령한 중이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쫓으니 몽고달단(蒙古韃靼)이 두려워하며 절을 떠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