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공동묘지

mo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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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공동묘지(朝鮮人 共同墓地) 무안군 이로면 산정리 이로면사무소의 뒤쪽에 있는데 총면적은 32,228평으로 사용료는 없고 사용면적은 한사람이 4평으로 하는 외에 일본인공동묘지와 규정이 다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부내면 면장이 관리하였으며 1914년 부제 실시와 동시에 목포부에 이관되었다. 이보다 앞서 1912년 6월 총독부령 제123호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규칙이 제정되었다. <목포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