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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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화재
북한 문화유물보호법
북한의 문화재는 1985년 7월 11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전사회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4월과 11월을 '문화유적애호월간'으로 지정하였다.[1] 1994년 「주석명령 제35호」에 입각해 문화유물보호법을 지정하였다.[2] 문화유물 보호법의 목적은 1조에서 드러나는데 그내용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 한다."이다. 2조에서는 문화유물에 대해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로 정의한다. 그리고 문화유물을 1. 역사유적, 2. 역사유물로 분류하고, 그 대상으로 원시유적, 성, 보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등을 예시로 하였다.[3]
북한은 문화유물을 그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 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구분하는데, 국보 및 보물급 문화유물은 내각이 평가를 담당하고, 일반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이 평가하는 2원적 관리체계를 가진다. 이후 1995년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을 별도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민속놀이로 명명하면서 이를 문화재와는 별도로 다룬다.[4]
북한 문화유물 현황
2012년 북 당국이 지정한 역사유적이 몇점인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성불사5층석탑이 국보유적 279호이고, 대동강변에 있는 계월향비가 보존유적 1755호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한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223건, 천연기념물 467건이다.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건축물 113건, 석조물 41건, 능묘유적 23건, 기타(요지, 우물, 범종, 불상 등)이 14건으로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5]
북한 문화재 참고자료
단행본
| 저자 | 연도 | 제목 | 출판사 | 간단한 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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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소 | 2006 |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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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소 | 2007 | 사진으로보는 북한 회화 조선미술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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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소 | 1997 | 북한문화재해설집1 석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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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소 | 1998 | 북한문화재해설집2 사찰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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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소 | 2002 | 북한문화재해설집3 일반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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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1993 | 북한문화재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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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1993 | 북한문화재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