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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북 당국이 지정한 역사유적이 몇점인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성불사5층석탑이 국보유적 279호이고, 대동강변에 있는 계월향비가 보존유적 1755호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한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223건, 천연기념물 467건이다.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건축물 113건, 석조물 41건, 능묘유적 23건, 기타(요지, 우물, 범종, 불상 등)이 14건으로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ref>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문화유산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 북한의 문화유산, 2012.5.12, 43-44쪽.</ref>
 
2012년 북 당국이 지정한 역사유적이 몇점인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성불사5층석탑이 국보유적 279호이고, 대동강변에 있는 계월향비가 보존유적 1755호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한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223건, 천연기념물 467건이다.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건축물 113건, 석조물 41건, 능묘유적 23건, 기타(요지, 우물, 범종, 불상 등)이 14건으로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ref>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문화유산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 북한의 문화유산, 2012.5.12, 43-44쪽.</ref>
  
===북한 문화재 리스트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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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화재 리스트 확보 방안: 김사현생각===
 
#북한에서 지정해 사용하고 있는 '''국보유적''', '''보존유적''',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을 기본 유형 및 리스트로 사용한다.  
 
#북한에서 지정해 사용하고 있는 '''국보유적''', '''보존유적''',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을 기본 유형 및 리스트로 사용한다.  
 
#*다만 북한의 문화유물 정책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목록의 최신버전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의 문화유물 정책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목록의 최신버전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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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완은 유물/유적의 유형별 목록을 참조하여 기존 리스트를 보완(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만...).
 
#*추가보완은 유물/유적의 유형별 목록을 참조하여 기존 리스트를 보완(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만...).
  
===샘플 데이터 제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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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데이터 제작 방향: 김사현생각===
 
샘플 콘텐츠는 많고 다양한 자원이 있는 국보유적 중에서 하나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후 여기에 필요한 노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국보유적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왕이면 북한의 특징(고구려, 고려 시대)을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한에 있는 문화유산과도 일부 연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샘플 콘텐츠는 많고 다양한 자원이 있는 국보유적 중에서 하나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후 여기에 필요한 노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국보유적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왕이면 북한의 특징(고구려, 고려 시대)을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한에 있는 문화유산과도 일부 연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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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hf.or.kr/main.do 동북아역사재단],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itemId=jb 조선시대북방사자료집]": 조선 후기에 작성된 기록 가운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조선 영토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1595년(선조 28)부터 1908년(융희 2) 사이에 작성된 요동·간도지역 견문록 등 총 16종의 자료가 수록.
 
*[https://www.nahf.or.kr/main.do 동북아역사재단],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itemId=jb 조선시대북방사자료집]": 조선 후기에 작성된 기록 가운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조선 영토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1595년(선조 28)부터 1908년(융희 2) 사이에 작성된 요동·간도지역 견문록 등 총 16종의 자료가 수록.
 
*[http://www.kcti.re.kr/index.dmw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tour.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cti.re.kr/index.dmw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tour.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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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prktoday.com 조선의 오늘] : 북한의 대외 관광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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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ugak.go.kr/ 국립국악원]",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94&menuid=001003002010 한민족음악총서]" :  북한 음악과 관련된 구술채록과 1950~60년대의 북한 잡지를 중심으로 남한에 있는 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출판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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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nara.com.kp/ko/ 북한 내나라 사이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cIdpmYKqc6ciPyZCEUEoMbqWhVvk3cXW 북한 사진엽서 - 기념비적건축물(1)]" :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외 선전을 위한 사진자료 pdf 파일(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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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nara.com.kp/ko/ 북한 내나라 사이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lDX6OTsVnzCS6q1ddm_qWPIVR0k8pojP북한 사진엽서 - 기념비적건축물(2)]" :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외 선전을 위한 사진자료 pdf 파일(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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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nara.com.kp/ko/ 북한 내나라 사이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uaw6V38Q-R624gsndAdq_7EfPPkszOMe 조선민족음악사에 깃든 유래와 일화]" : 무애가, 모죽지랑가, 서동요 등 전통음악 46개의 유래와 일화 정리. 2018년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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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nara.com.kp/ko/ 북한 내나라 사이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JNacI4PDGuia0t63eg1gOgss_gKIRufI 조선의 유적유물]" :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적,유물 80개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석굴암, 경복궁 등). 문화예술, 과학기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 2017년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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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nara.com.kp/ko/ 북한 내나라 사이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dpjVJpsxgZvStt07Q4tYuIENhWE2fy37 조선의 전통음료]" : 숭늉, 차, 수정과, 화채, 식혜, 백미장, 감주, 술(막결리, 청주, 소주 등 48개)의 역사와 제조방법, 관련 속담 및 일화 등을 정리. 2017년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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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nara.com.kp/ko/ 북한 내나라 사이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bfkpSi9Uy0ZJbNR9IvB05y_GBRFDCzP2 조선민족의 음식문화]" : 밥, 죽, 전골 등의 음식의 유래와 제조법을 정리. 2013년 출판물
  
 
==주석==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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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 15:0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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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화재

북한 문화유물보호법

북한의 문화재는 1985년 7월 11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전사회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4월과 11월을 '문화유적애호월간'으로 지정하였다.[1] 1994년 「주석명령 제35호」에 입각해 문화유물보호법을 지정하였다.[2] 문화유물 보호법의 목적은 1조에서 드러나는데 그내용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 한다."이다. 2조에서는 문화유물에 대해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로 정의한다. 그리고 문화유물을 1. 역사유적, 2. 역사유물로 분류하고, 그 대상으로 원시유적, 성, 보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등을 예시로 하였다.[3]

북한은 문화유물을 그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 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구분하는데, 국보 및 보물급 문화유물은 내각이 평가를 담당하고, 일반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이 평가하는 2원적 관리체계를 가진다. 이후 1995년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을 별도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민속놀이로 명명하면서 이를 문화재와는 별도로 다룬다.[4]

북한 문화유물 현황

2012년 북 당국이 지정한 역사유적이 몇점인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성불사5층석탑이 국보유적 279호이고, 대동강변에 있는 계월향비가 보존유적 1755호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한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223건, 천연기념물 467건이다.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건축물 113건, 석조물 41건, 능묘유적 23건, 기타(요지, 우물, 범종, 불상 등)이 14건으로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5]

북한 문화재 리스트 확보 방안: 김사현생각

  1. 북한에서 지정해 사용하고 있는 국보유적, 보존유적,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을 기본 유형 및 리스트로 사용한다.
    • 다만 북한의 문화유물 정책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목록의 최신버전을 확인할 수 없다.
  2. 이를 저본으로 하고, 유형별 문화유산 목록을 저본과 비교 하여 추가 보완하는 식으로 리스트를 확장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 추가보완은 유물/유적의 유형별 목록을 참조하여 기존 리스트를 보완(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만...).

샘플 데이터 제작 방향: 김사현생각

샘플 콘텐츠는 많고 다양한 자원이 있는 국보유적 중에서 하나를 시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후 여기에 필요한 노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국보유적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왕이면 북한의 특징(고구려, 고려 시대)을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한에 있는 문화유산과도 일부 연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 문화재 참고자료

단행본

저자 연도 제목 출판사 간단한 리뷰 링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1. 북한의 국보유적 193개의 리스트와 사진, 간단한 설명이 있음.
http://116.67.40.25/new_pdf/EM024449_01.pdf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사진으로보는 북한 회화 조선미술박물관
  1.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6년부터 수집한 원판필름 자료만으로 (실물을 접하지 않고) 조선미술박물관에는 511점의 그림이 소장된 것으로 파악.
  2. 이중 전문위원(안휘준, 조선미, 홍선표 교수 등)이 검토하여 281건의 회화작품 목록 및 도판이 실려 있음.
  3. 산수화 82건, 인물/풍속화 54건, 화조화/화훼화/사군자화 83건, 영모화/어해화/기명절지화 62건.
  4. 화제가 있는 경우 화제 원문 및 해석 실려 있음.
http://116.67.40.25/new_pdf/EM025465_01.pdf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북한문화재해설집1 석조물
  1. 해설집에 소개된 문화재의 자료수집은 1997년 당시 1. 국내 관계기관 학자 소장 북한자료, 2. 북한문화재 연구 외국학자 3. 일제강점기 조사된 자료.
  2. 도판, 해설, 간단한 메타데이터(시대, 명칭 등)
  3. 석탑 46건 , 부도 18건, 석등 10건, 석비 55건, 당간지주 4건, 석당 3건, 능묘석물 25건, 기타석조물 12건.
http://116.67.40.25/new_pdf/EM003160_01.pdf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북한문화재해설집2 사찰건축
  1. 북한에 남아 있는 목조건축 중에서 사찰부분을 추린 것. 사찰 61곳(암자 포함) 리스트.
  2. 사진, 도면, 소재지, 시대, 설명 등이 있다.
http://116.67.40.25/new_pdf/EM007949_01.pdf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북한문화재해설집3 일반건축
  1. 북한에 남아 있는 목조건축 중에서 사찰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2. 사진, 도면, 소재지, 시대, 설명 등이 있다.
  3. 궁궐 2건, 관아 6건, 객사 6건, 문루 23건, 정자 21건, 향교 9건, 서원 6건, 사묘 6건, 주거건축 3건.
http://116.67.40.25/new_pdf/EM027188_01.pdf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북한문화재해설집4 주요박물관소장품
  1. 북한에 남아 있는 주요박물관소장품. 조선중앙력사박물관 / 개성 고려박물관 / 사리원력사박물관 / 해주력사박물관 / 청진력사박물관 등 5개의 주요 박물관.
  2. 주요박물관 개관, 도자기, 금속공예품, 불상 등 총 236점의 소장 유물 사진, 도면, 소재지, 시대, 설명 등이 있다.
  3. 추가로 북한의 국보유적 187건의 목록과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구려고분군 63기의 목록.
  4. 궁궐 2건, 관아 6건, 객사 6건, 문루 23건, 정자 21건, 향교 9건, 서원 6건, 사묘 6건, 주거건축 3건.
http://116.67.40.25/new_pdf/EM023206_01.pdf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북한문화재도록
  1. 북한문화재에 대한 도판, 설명.
  2. 고건축 70건(기와 포함), 성곽 10건, 석조물 20건, 고분 및 고분벽화 41건, 금속유물 15건, 회화 및 도자기 17건, 선사유적 및 유물 13건, 명승 및 천연기념물 40건이 실려 있음.
  3. 1993년 기준 북한의 중요문화재 목록 있음.
    • 지정번호, 명칭, 시대, 소재지.
    • 국보급 50, 보물급 53, 사적 73, 명승 17, 천연기념물 105.
http://116.67.40.25/NEW_PDF/EM000923_01.pdf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북한미술연구보고서Ⅰ
  1. 북한에서 미술사연구의 흐름 , 미술정책의 시기별 변화, 미술품 제작방식, 남한의 북한미술연구 및 전시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 마지막부분에 저자별목록, 분야별목록이 활용가치가 있음.
링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북한미술연구보고서Ⅱ
  1. 북한의 미술품 모사, 복제의 역사와 유통상황에 대해서 수록.
  2. 마지막 부분에 북한미술 국내전시자료 수록.
링크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북한민속 종합조사 보고서
  1. 북한 민속연구 현황과 관련 논저 목록을 볼 수 있다.
링크

웹페이지

주석

  1.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문화유산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 북한의 문화유산, 2012.5.12, 36쪽
  2.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문화유산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 북한의 문화유산, 2012.5.12, 39쪽
  3.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문화유산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 북한의 문화유산, 2012.5.12, 38쪽 표1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 비교
  4.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문화유산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 북한의 문화유산, 2012.5.12, 43쪽
  5.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문화유산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 북한의 문화유산, 2012.5.12, 43-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