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혼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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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례복 | |
| 婚禮服 | |
| ckid | costume0230 |
|---|---|
| 한글 | 혼례복 |
| 한자 | 婚禮服 |
| 영문(음역) | Hollye-bok |
| 영문(의미) | Wedding costume |
| 분류 | 여성예복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반가, 서민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혼례복】 | |
정의
- 혼인할 때 입는 예복(禮服)
- Wedding costume
해설
왕실의 혼례는 가례(嘉禮)라 하여 그 명칭과 절차가 일반과 달랐으며, 이 때 착용되었던 각 복식도 여염과 달랐다. 역대『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를 살펴보면, 왕과 왕세자는 가례 시 법복(法服)으로 면복(冕服)을 착용하였으나, 반가(班家)와 일반백성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혼례복으로 입었다. 왕비와 빈궁은 가례 시 법복(法服)으로 적의(翟衣)를 입었다. 민간에서는 대개 활옷이나 원삼(圓衫)을 입었으며, 그 안에는 녹의홍상(綠衣紅裳)에 분홍 속저고리를 입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고 화장을 했다. 머리치장으로는 족두리 또는 화관(花冠)에 큰댕기․앞댕기․가체(假髢) 등으로 호화롭게 하였다. 민간 혼례복은 신랑집에서 마련해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20세기 평양지방 혼례에서는 혼례식에는 원삼을 입지만 피로연에서는 원삼을 입지 않고, 저고리 치마 차림에 털배자를 입고, 손에 백색 한삼을 끼고 머리에 화관과 고이댕기를 착용하였다. 제주에서는 장옷을 혼례복으로 착용한 예도 있다.
참고문헌
- 유희경.김문자, 1998, 『(개정판)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REF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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