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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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영 | |
| 貝纓 | |
| ckid | costume0908 |
|---|---|
| 한글 | 패영 |
| 한자 | 貝纓 |
| 영문(음역) | Pae-yeong |
| 영문(의미) | Hat string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관리, 사대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패영】 | |
정의
- 산호, 호박, 밀화, 금파, 대모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갓의 장식적인 끈
- Decorative hat strings made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coral, amber, and tortoiseshell
해설
옥(玉)․마노(瑪瑙)․산호(珊瑚)․대모(玳瑁)․밀화(蜜花)․금파(金波)․호박(琥珀)․상아(象牙)․수정(水晶)․유리(琉璃)등을 꿴 장식적인 갓 끈을 갓[笠]의 안쪽, 모자와 차양의 경계 부분 좌우에 고정시켜 턱 밑까지 길게 늘어뜨린 것으로 당상관 이상의 관리들은 신분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서민은 패영을 하지 못하였다. 『숙종실록肅宗實錄』 34년 12월의 기록을 보면, 패영은 때로 뇌물의 하나로 사용되기도 하여 당시 치렛거리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속대전(續大典)』예전(禮典) 의장(儀章)조에 의하면 당상 3품 이상의 융복(戎服)에는 자립(紫笠)에 패영(貝纓)을 했고, 당하(堂下) 3품 이하의 융복(戎服)은 흑립(黑笠)에 수정이나 유리 등의 정영(晶纓)을 하도록 하였다. 고종 1년(1864)7월 조신의 융복에 사용하는 패영은 영구히 삭제한다 하였고, 1년 뒤에 간행된 『대전회통(大典會通)』예전(禮典) 의장(儀章)조에는 융복 흑립에 쓰인 정영을 폐지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고종실록高宗實錄』 11년(1874) 5월25일 병인에는 조신(朝臣)의 융복(戎服) 차림을 보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주립과 호수, 패영을 모두 옛 규례대로 복구하라는 내용이 있어 조선말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패영(貝纓)은 턱밑으로 길게 내려뜨리게 되므로 영조 26년 9월의 기록을 보면 갓 착용 시는 실용적인 용도의 비단 끈[견영(絹纓)]을 함께 매어 패영이 끊어지는 것을 막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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