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배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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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자 | |
| 褙子·背子 | |
| ckid | costume0192 |
|---|---|
| 한글 | 배자 |
| 한자 | 褙子·背子 |
| 영문(음역) | Baeja |
| 영문(의미) | Woman’s everyday robe |
| 분류 | 여성예복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배자】 | |
정의
- 명(明)나라 황후의 상복(常服)이자 친왕비(親王妃)․군왕비(郡王妃)의 예복(禮服). 조선시대 왕비의 법복(法服)
- Everyday robe worn by the empress and ceremonial robe worn by the queen of Ming dynasty of China (1368~1644); this robe was worn as a ceremonial robe by the queen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해설
조선시대 왕비는 임진․병자 양란 이전까지 명(明)에서 군왕비 예제(禮制)에 따라 대삼(大衫)과 함께 배자(褙子)․하피(霞帔)․여홀(女笏) 등을 사여(賜與) 받았다.『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청저사채수권 금적계겹배자(靑紵絲彩繡圈 金翟雞裌褙子)’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복용 배자는 옷의 길이가 길고 소매가 길며, 앞을 단추로 마주 여며 입도록 되어 있다. 『대명회전(大明會典)』에는 배자를 ‘사계오자(四䙆襖子)’로 기록하고 있으며, 명(明) 홍무(洪武) 26년(1393)에 제정된 명부(命婦) 1품의 청색 배자는 운하적문(雲霞翟紋)을 수놓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유희경.홍나영, 1983, 「조선왕조 왕비 법복에 관한 연구」, 『服飾』 7호 【REF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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