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대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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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복 | |
| 大功服 | |
| ckid | costume0244 |
|---|---|
| 한글 | 대공복 |
| 한자 | 大功服 |
| 영문(음역) | Dae-gongbok |
| 영문(의미) | Mourner’s attire |
| 분류 | 상장례복 |
| 성별 | 남녀공용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모든계층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대공복】 | |
정의
- 상복(喪服)인 오복(五服) 중의 하나
- Mourner’s attire
해설
대공(大功)은 참최(斬衰)·재최(齋衰)·소공(小功)·시마(緦麻)와 함께 5복(五服)을 구성하며, 복상 기간은 9달이다. 대공친(大功親, 대공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는 종형제 자매, 장손 이외의 손자·손녀, 장자부(長子婦) 이외의 자부·질부 및 동모이부(同母異父)의 형제자매이다. 남의 아내 된 자는 시조부모, 시백부모, 시숙부모, 질부의 상(喪), 남편이 양자 갔을 때에는 남편의 생가 시부모의 상에 입는다. 대공복은 재최복(齊衰服)보다 조금 가늘고 소공복(小功服) 보다는 좀 거친 숙포(熟布, 표백한 베)를 사용하여 상복을 만드는데, 대공복을 만드는 베를 대공포라고 한다. 남자의 대공친이 머리에 쓰는 것은 관, 효건(孝巾), 수질(首巢)로 되어 있고, 관(冠)은 재최복의 관과 같이 만들며, 효건은 두건(頭巾)으로서 다른 상복과 마찬가지로 관 안에 받쳐 쓴다. 상복 위에 요질(腰紩)을 두르고 베로 만든 교대(絞帶, 요질 아래에 매는 허리띠)를 띠며, 백피화(白皮靴)를 신는다.
참고문헌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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