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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내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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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內衣
ckid costume0402
한글 내의
한자 內衣
영문(음역) Nae-ui
영문(의미) Inner shirts
분류 일상복
성별 남녀공용
시대 통일신라
연령 성인
신분 모든계층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내의】



정의

  • 표의(表衣)안에 입었던 통일신라시대의 남녀 상의류
  • Inner shirts worn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654~935)

해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3의 잡지(雜志) 2 「색복(色服)」 조에 진골녀(眞骨女) 이하 평인녀(平人女)의 내의 소재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내의는 표의(表衣) 안에 입었던 상의로 추정된다. 육두품(六頭品)과 오두품(五頭品)은 소문릉(小文綾)과 시(絁)·견(絹)·포(布)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사두품(四頭品)은 시·견·면주(綿紬)·포를 평민은 견·포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진골녀는 계(罽)․수(繡)․금(錦)․라(羅)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육두품녀(六頭品女)는 계․수․금 외에 야초라(野草羅)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오두품녀(五頭品女)는 소문릉을, 사두품녀(四頭品女)는 소문릉 이하를, 그리고 평인녀는 시․견․면주․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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