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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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혜 | |
| 套鞋 | |
| ckid | costume1161 |
|---|---|
| 한글 | 투혜 |
| 한자 | 套鞋 |
| 영문(음역) | Tu-hye |
| 영문(의미) | Overshoes |
| 분류 | 신발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관리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투혜】 | |
정의
- 눈, 비가 때 추위를 막거나 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는 덧신
- Overshoes worn for snow, rain or cold to protect shoes
해설
조선 태종 때에는 매우 추운 날 궁전 뜰에서 조회 할 때와 영송(迎送)행사 때에만 착용을 허락하였고, “병이 있거나 연로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착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동서반 7품 이하와 상인(常人)에게는 착용을 금하였다. 또 성종 원년(1470) 정월에는 조관의 대궐 안에서 투혜 착용금지를 해제하기도 하였다. 보통 때는 금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경우에만 신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유희경.김문자, 1998, 『(개정판)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REF0170】
- 임영미, 1997, 『한국의 복식문화 Ⅱ』, 서울: 경춘사 【REF0192】
- 『朝鮮王朝實錄』 【REF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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