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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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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d>Unknown user님의 2024년 1월 7일 (일) 21: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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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혜
套鞋
ckid costume1161
한글 투혜
한자 套鞋
영문(음역) Tu-hye
영문(의미) Overshoes
분류 신발
성별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왕족, 관리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투혜】



정의

  • 눈, 비가 때 추위를 막거나 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는 덧신
  • Overshoes worn for snow, rain or cold to protect shoes

해설

조선 태종 때에는 매우 추운 날 궁전 뜰에서 조회 할 때와 영송(迎送)행사 때에만 착용을 허락하였고, “병이 있거나 연로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착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동서반 7품 이하와 상인(常人)에게는 착용을 금하였다. 또 성종 원년(1470) 정월에는 조관의 대궐 안에서 투혜 착용금지를 해제하기도 하였다. 보통 때는 금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경우에만 신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유희경.김문자, 1998, 『(개정판)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REF0170】
  • 임영미, 1997, 『한국의 복식문화 Ⅱ』, 서울: 경춘사 【REF0192】
  • 『朝鮮王朝實錄』 【REF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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