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분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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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투혜 | |
| 分套鞋 | |
| ckid | costume1121 |
|---|---|
| 한글 | 분투혜 |
| 한자 | 分套鞋 |
| 영문(음역) | Buntu-hye |
| 영문(의미) | Overshoes |
| 분류 | 신발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사대부, 서민, 악공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분투혜】 | |
정의
- 추울 때나 비올 때 신던 덧신
- Overshoes worn for rain or cold
해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매우 추운 날의 전정조회(殿庭朝會)와 행행(行幸)․영송(迎送)때에만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병이 있고 연로하여 이를 신기를 원하는 자는 방한용이나 방습용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화자(靴子) 위에 겹쳐 신는 신으로 상류계급에서 착용하던 것인데,『세종실록(世宗實錄)』에 의하면 시장의 상인․공인 및 공사천례(公私賤隷)와 직책이 없는 사람까지도 투혜를 착용하여 가죽값이 폭등하고, 한편 도살을 금하니 소와 말의 도적이 날로 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왕은 예조에 분부하여 상하를 밝히고, 제도를 정하여 하루 속히 나쁜 근원을 없애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11년(1429년) 3월 현직과 산원(散員)으로 동서반 7품 이하는 투혜의 사용을 금지하며, 관청이나 개인에 예속된 천인은 투혜의 사용을 금하고, 무공(武工)․악공(樂工)중에서 7품 이하는 음악을 연주할 때 외에는 투혜 착용을 금하는 금령을 내렸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REF0039】
-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REF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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