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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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d>Unknown user님의 2024년 1월 7일 (일) 21:34 판
| 면사 | |
| 面紗 | |
| ckid | costume0796 |
|---|---|
| 한글 | 면사 |
| 한자 | 面紗 |
| 영문(음역) | Myeonsa |
| 영문(의미) | Woman’s ceremonial veil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대한제국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사대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면사】 | |
정의
- 여성의 머리 위에 써서 몸을 덮어 가리는 사각형 보자기 형태의 예장용(禮裝用) 쓰개
- Woman’s ceremonial veil in rectangular shape
해설
너울에 드리워진 얇은 천 부분을 지칭하기도 하여 조선 초기에는 너울과 혼용되기도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면사와 너울이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난다. 『세종실록(世祖實錄)』 3년(1421) 6월 기록과 『성종실록(成宗實錄)』 2년(1471) 5월 기록에서 보면, 당시의 양반부녀자들은 외출 시 내외용으로 반드시 면사를 드리워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녀로 오인받기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양반부녀자의 외출용 쓰개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혼례 시 신부가 착용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왕비와 왕세자빈의 법복(法服)에 속한 면사는 9척의 자색 라(紫羅)에 첩금(貼金)․니금(泥金)으로 화려하게 꾸민 홑면사이다. 영조 대의 『국혼정례(國婚定例)』에도 비․빈이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국말까지 지속되었다. 겹면사는 법복용 면사와 달리 안팎이 자적라(紫的羅)로 되어 있으며, 『상방정례(上方定例)』에는 숙의(淑儀)․공주(公主)․옹주(翁主)가 착용한 남색(藍色)의 전면사(前面紗)가 보인다. 민간의 혼례에 사용된 면사는 개화기에 이르러서야 그 사례가 발견되는데, 면사가 언제부터 민가의 혼례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공주․옹주의 예복이 민가의 혼례에 허용된 것으로 미루어 면사도 함께 허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이외에도 우리의 전통 굿거리에서 무녀(巫女)의 복식에서도 ‘너울가지’라 하여 면사와 같은 형태의 쓰개를 찾아 볼 수 있다. 면사 유물로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2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면사 1점 등이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궁중유물로 추정되는 정유년(1837년) 길례 시의 면사 본 1점이 장서각에 남아 있는데, 원형의 수(繡)자문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덕온공주(1822∼1844)의 길례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면사보(面紗褓), 면사포(面紗布)라고도 불리었으며 오늘날 신부의 베일을 면사포라고 하는 것도 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참고문헌
- 홍나영, 1995, 『女性 쓰개의 歷史』, 서울: 학연문화사 【REF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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