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칠류면오장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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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7일 (일) 21:50 기준 최신판
| 칠류면오장복 | |
| 七旒冕五章服 | |
| ckid | costume0084 |
|---|---|
| 한글 | 칠류면오장복 |
| 한자 | 七旒冕五章服 |
| 영문(음역) | Chilryu-myeon-ojangbok |
| 영문(의미) | Official’s ceremonial attire |
| 분류 | 관복 |
| 성별 | 남 |
| 시대 | 고려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칠류면오장복】 | |
정의
- 고려 인종(仁宗) 18년 4월에 정한 백관(百官)의 제복(祭服)
- Official’s ceremonial attire regul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ing in the Goryeo dynasty
해설
일품관(一品官: 아헌(亞獻) 이하 시중(侍中) 이상 육원(六員)의 제복이다. 자세한 기록은 없다. 『송사(宋史)』여복지에 의하면 칠류면오장복은 머리에 류가 7개인 칠류면을 쓰고 5장문(五章紋: 종이, 조, 분미, 보, 불)을 수놓인 오장복을 입었다. 제복은 칠류면, 현의(玄衣), 상(裳), 백라중단(白羅中單), 폐슬(敝膝), 패옥(佩玉), 대대(大帶), 수(綬), 말(襪), 석(舃), 규(圭), 방심곡령(方心曲領)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 『高麗史』 【REF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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