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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 | ckid=costume0578 | 삽도= | 표제=귀고리 | 한자=珥璫 | 음역=Gui-geo-ri | 영문=Child’s earring | 분류=아동복 | 성별=남녀공용 | 시대=조선 | 연령=아동 | 신분=모든계층 | krfUrl=http://www.dic-costumekorea.org/meta/?act=detail&meta_uid=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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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 | ckid=costume0939 | 삽도= | 표제=귀고리 | 한자=珥璫 | 음역=Gwi-go-ri | 영문=Earrings | 분류=장신구 | 성별=남녀공용 | 시대=삼국, 조선 | 연령=성인 | 신분=모든계층 | krfUrl=http://www.dic-costumekorea.org/meta/?act=detail&meta_uid=939 }}
  
 
===정의===
 
===정의===
* 귀를 뚫고 달았던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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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거는 장신구
* Boy’s and girl’s earrings worn before the reign of King Seonjo (155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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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naments worn on the ear
  
 
===해설===
 
===해설===
조선 전기의 『문소만록(聞韶漫錄)』에 의하면 우리나라 풍속에 남녀가 어릴 때 귀를 뚫어 귀걸이를 달아서 오랑캐 풍속과 비슷했다고 하는 대목이 보인다. 『선조실록(宣祖實錄)』 권6 선조 5년(1572) 9월에 귀걸이 금령이 내려짐으로써 남아들의 귀걸이 장식 풍속은 점차 사라졌으며, 여아나 여자들의 귀고리 장식 풍속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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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고리는 귓불을 뚫어 작은 고리를 꿰던 것으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사용하여 조선조 전반기까지 성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이 풍속이 본디 오랑캐 풍습이라 하여 귀고리 사용을 강하게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금지하게 하였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 의하면 1572년 9월에“신체발부(身體髮膚)는 이를 부모로부터 받았으며, 감히 훼상하지 않음이 효(孝)의 시초라 하였다. 우리 대소남아는 반드시 귀를 뚫고 환이(環珥)를 만들어 걸고 있어 중국의 나무람을 받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중외에 효유(曉諭)하여 호습(胡習)을 통혁(痛革)하라.”는 선조의 전교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 1572년(선조5)당시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이 귀고리를 하였다가 이를 금지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조의 유시 후 남자의 귀고리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또한 여자의 귀고리도 귀에 거는 귀걸이가 되었는데 귀를 훼상시키지 않고 걸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발한 것이 귀걸이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國譯 大東野乘』(민족문화추진회, 1995) [http://dh.aks.ac.kr/~sandbox/cgi-bin/GuestQuery.py?db=TC2024&project=ckkrf&key=REF0383 【REF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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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편찬위원회, 2006,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http://dh.aks.ac.kr/~sandbox/cgi-bin/GuestQuery.py?db=TC2024&project=ckkrf&key=REF0001 【REF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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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순, 1989, 『복식』, 서울: 대원사 [http://dh.aks.ac.kr/~sandbox/cgi-bin/GuestQuery.py?db=TC2024&project=ckkrf&key=REF0219 【REF0219】]
  
 
===관련항목===
 
===관련항목===
* [[복식사전:개구멍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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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사전:귀이개]]
* [[복식사전: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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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사전:빗접]]
* [[복식사전:두렁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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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사전:호랑이발톱노리개]]
  
 
===시맨틱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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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24 전통의상학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분류:한국복식사전]] [[분류: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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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24 전통의상학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분류:한국복식사전]] [[분류:박선희]]

2024년 1월 7일 (일) 21:34 판


귀고리
珥璫
ckid costume0939
한글 귀고리
한자 珥璫
영문(음역) Gwi-go-ri
영문(의미) Earrings
분류 장신구
성별 남녀공용
시대 삼국, 조선
연령 성인
신분 모든계층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귀고리】



정의

  • 귀에 거는 장신구
  • Ornaments worn on the ear

해설

귀고리는 귓불을 뚫어 작은 고리를 꿰던 것으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사용하여 조선조 전반기까지 성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이 풍속이 본디 오랑캐 풍습이라 하여 귀고리 사용을 강하게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금지하게 하였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 의하면 1572년 9월에“신체발부(身體髮膚)는 이를 부모로부터 받았으며, 감히 훼상하지 않음이 효(孝)의 시초라 하였다. 우리 대소남아는 반드시 귀를 뚫고 환이(環珥)를 만들어 걸고 있어 중국의 나무람을 받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중외에 효유(曉諭)하여 호습(胡習)을 통혁(痛革)하라.”는 선조의 전교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 1572년(선조5)당시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이 귀고리를 하였다가 이를 금지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조의 유시 후 남자의 귀고리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또한 여자의 귀고리도 귀에 거는 귀걸이가 되었는데 귀를 훼상시키지 않고 걸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발한 것이 귀걸이였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2006,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REF0001】
  • 조효순, 1989, 『복식』, 서울: 대원사 【REF0219】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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