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내의b"의 두 판 사이의 차이
DKHC Edu
katd>Unknown user |
잔글 (판 1개를 가져왔습니다) |
(차이 없음)
| |
2024년 1월 7일 (일) 21:34 기준 최신판
| 내의 | |
| 內衣 | |
| ckid | costume0402 |
|---|---|
| 한글 | 내의 |
| 한자 | 內衣 |
| 영문(음역) | Nae-ui |
| 영문(의미) | Inner shirts |
| 분류 | 일상복 |
| 성별 | 남녀공용 |
| 시대 | 통일신라 |
| 연령 | 성인 |
| 신분 | 모든계층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내의】 | |
정의
- 표의(表衣)안에 입었던 통일신라시대의 남녀 상의류
- Inner shirts worn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654~935)
해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3의 잡지(雜志) 2 「색복(色服)」 조에 진골녀(眞骨女) 이하 평인녀(平人女)의 내의 소재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내의는 표의(表衣) 안에 입었던 상의로 추정된다. 육두품(六頭品)과 오두품(五頭品)은 소문릉(小文綾)과 시(絁)·견(絹)·포(布)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사두품(四頭品)은 시·견·면주(綿紬)·포를 평민은 견·포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진골녀는 계(罽)․수(繡)․금(錦)․라(羅)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육두품녀(六頭品女)는 계․수․금 외에 야초라(野草羅)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오두품녀(五頭品女)는 소문릉을, 사두품녀(四頭品女)는 소문릉 이하를, 그리고 평인녀는 시․견․면주․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관련항목
시맨틱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