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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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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 공민왕 19년(1370) 5월, 명(明) 황후로부터 적의(翟衣)와 함께 받은 것은 칠휘사봉관(七翬四鳳冠)이나, 조선 초 태종 3년(1403) 10월과 문종 즉위년(1451) 8월, 세조 2년(1456) 4월, 성종 8년(1477) 2월과 12년(1481) 5월에는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봉관(鳳冠)은 중국 여성의 관모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관 위에 봉황을 장식하는 풍습은 한대(漢代)에도 있었으나 봉관을 정식 예관으로 관복 제도에 도입한 것은 송대(宋代) 이후이다.『송사(宋史)』여복지(輿服志)에 따르면, 황후가 작위 수여나 조알(朝謁) 등의 가장 엄숙한 의식에 임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9마리의 꿩과 4마리 봉황을 장식한 구휘사봉관(九翬四鳳冠)을 착용하였다. 『명사(明史)』여복지(輿服志)에 명의 홍무(洪武) 3년(1370) 규정에 따라 제정된 황후의 봉관은 9마리 용과 4마리 봉황을 장식한 구룡사봉관인데, 비빈(妃嬪)도 황제를 따라 의례에 임할 때에는 봉관을 사용했는데, 그 형상은 황후의 봉관과 달리 용 대신에 9개의 꿩[九翟]을 장식한 적관이었다. 이를 통해 고려 말에 명에서 사여 받은 칠휘사봉관(七翬四鳳冠)은 송이나 명의 황후의 봉관과 같은 제도이나 격을 낮춘 것이고, 조선 왕비의 적관, 즉 주취칠적관은 명대 황후의 봉관이 아닌 비빈의 적관의 예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적관의 꿩의 개수가 명의 것은 9개, 조선의 것은 7개로써 조선시대 왕비의 관모에도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조선 말 고종 대에는 일시적으로 중국 황후의 관모 제도와 같은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을 착용하도록 새로 제정하였으나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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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은 결자(結子)라고도 한다. 고려 말 공민왕 19년(1370) 5월, 명(明) 황후로부터 적의(翟衣)와 함께 칠휘사봉관(七翬四鳳冠)이 사여되었고, 조선 초 태종 3년(1403) 10월과 문종 즉위년(1451) 8월, 세조 2년(1456) 4월, 성종 8년(1477) 2월과 12년(1481) 5월에는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봉관(鳳冠)은 중국 여성의 관모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관 위에 봉황을 장식하는 풍습은 한대(漢代)에도 있었으나 봉관을 정식 예관으로 관복 제도에 도입한 것은 송대(宋代) 이후이다. 명대(明代)에 가서는 봉관 제도가 더욱 세분화되어, 봉관을 기본 양식으로 하지만 등급이 낮은 적관이 등장하였다. 조선 전기 왕비의 적관, 즉 주취칠적관은 군왕비, 세자비, 군주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여 기록에서 적관의 부속 장식인 금적, 금잠, 주결, 보전화 등이 확인되는데, 적관을 착용할 때는 금잠과 금적 등의 비녀를 꽂아 관을 머리에 고정하였다. 금적은 꿩 모양 장식이 달린 비녀로, 새의 입 부분에 주결을 물려 늘어뜨렸다. 이는 고대 중국 여인의 수식인 보요에서 유래하였다. 이 때 적관의 꿩의 개수가 명의 것은 9개, 조선의 것은 7개로써 조선시대 왕비의 관모에도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조선 말 고종 대에는 일시적으로 중국 황후의 관모 제도와 같은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을 착용하도록 새로 제정하였으나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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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8일 (월) 20:37 판


주결
珠結
CK0727.jpg
ckid costume0871
한글 주결
한자 珠結
영문(음역) Jugyeol
영문(의미) Bead knots
분류 관모 및 쓰개
성별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왕족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주결】



정의

  • 조선시대 전기 왕비의 예장용 관인 적관(翟冠)의 부속 장식인 늘어뜨리는 구슬 다발
  • knots of hanging beads that is an accessory to the queen's crown, Geokggwan

해설

주결은 결자(結子)라고도 한다. 고려 말 공민왕 19년(1370) 5월, 명(明) 황후로부터 적의(翟衣)와 함께 칠휘사봉관(七翬四鳳冠)이 사여되었고, 조선 초 태종 3년(1403) 10월과 문종 즉위년(1451) 8월, 세조 2년(1456) 4월, 성종 8년(1477) 2월과 12년(1481) 5월에는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봉관(鳳冠)은 중국 여성의 관모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관 위에 봉황을 장식하는 풍습은 한대(漢代)에도 있었으나 봉관을 정식 예관으로 관복 제도에 도입한 것은 송대(宋代) 이후이다. 명대(明代)에 가서는 봉관 제도가 더욱 세분화되어, 봉관을 기본 양식으로 하지만 등급이 낮은 적관이 등장하였다. 조선 전기 왕비의 적관, 즉 주취칠적관은 군왕비, 세자비, 군주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여 기록에서 적관의 부속 장식인 금적, 금잠, 주결, 보전화 등이 확인되는데, 적관을 착용할 때는 금잠과 금적 등의 비녀를 꽂아 관을 머리에 고정하였다. 금적은 꿩 모양 장식이 달린 비녀로, 새의 입 부분에 주결을 물려 늘어뜨렸다. 이는 고대 중국 여인의 수식인 보요에서 유래하였다. 이 때 적관의 꿩의 개수가 명의 것은 9개, 조선의 것은 7개로써 조선시대 왕비의 관모에도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조선 말 고종 대에는 일시적으로 중국 황후의 관모 제도와 같은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을 착용하도록 새로 제정하였으나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REF0099】
  • 周汛.高春明 저, 栗城延江 역, 1993, 『中國五千年 女性裝飾史』, 京都: 京都書院 【REF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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