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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7일 (일) 21:50 기준 최신판
| 평정건 | |
| 平頂巾 | |
| ckid | costume0911 |
|---|---|
| 한글 | 평정건 |
| 한자 | 平頂巾 |
| 영문(음역) | Pyeong-jeong-geon |
| 영문(의미) | Official’s cap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남 |
| 시대 | 고려,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관리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평정건】 | |
정의
-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낮은 품계의 남자들이 사용하던 쓰개
- Low-ranking official’s cap worn from the Goryeo to the Joseon periods
해설
『고려사(高麗史)』여복지(輿服志)에는 공양왕 3년(1391) 평양부(平壤府) 토관(土官)의 관복을 정하는데 있어 동․서반(東西班)의 우두머리는 사모(紗帽), 5․6품과 7품 이하는 고정립(高頂笠), 지인(知印)․주사(主事)는 평정건으로 한다하여 비교적 낮은 품계에서 사용한 쓰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의장(儀章)에는 서리(書吏)는 무각(無角) 평정건을, 녹사(錄事)는 유각(有角) 평정건을 쓴다고 하고 있어 직급의 명칭은 다르지만 고려시대와 같이 여전히 낮은 품계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료나 형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명칭으로 보아 천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모정(帽頂)은 평평하나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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