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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Definition== *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 혹은 귀속재산이라고도 하며, 미군정 법령에 의해 미군정에 귀속된, 국유 및 공유재산 및 일제 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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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 혹은 귀속재산이라고도 하며, 미군정 법령에 의해 미군정에 귀속된, 국유 및 공유재산 및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축적된 토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 각종 기업체, 그와 관련된 차량 외 기계류 등을 말한다. 따라서 | + | <!-- ETB_KEY_SEPARAT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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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2일 (일) 09:47 기준 최신판
기본 정보
| 이름 | 적산기업 |
|---|---|
| 한자명 | 敵産企業 |
| 영문명 | Enemy Property Enterprise |
| 이칭 | 귀속기업 |
| 수행(주관)주체 |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
| 유형 | 기업개념 |
정의 및 개요
- 적산기업의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 혹은 귀속재산이라고도 하며, 미군정 법령에 의해 미군정에 귀속된, 국유 및 공유재산 및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축적된 토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 각종 기업체, 그와 관련된 차량 외 기계류 등을 말한다.
- 따라서 적산기업은 일본 자본에 의해 세워진 기업으로, 1945년 광복 당시 약 2천7백여 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징
- 미군정에 의해 일부 민간에 불하되었으며, 1949년 12월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공유로 지정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하되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위키백과 | 귀속재산 불하 | https://ko.wikipedia.org/wiki/귀속재산_불하 |
| 웹리소스 | 한겨레 | 김무성의 집안…적산기업 불하 받아 전남방직 만들어(2015-07-31, 김의겸 기자)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2705.html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적산기업 | 전남방직 | 일제기업으로 불하된 회사이다. | ||
| 김형남 | 적산기업 | 종연방직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았다. | ||
| 김용주 | 적산기업 | 종연방직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았다. | ||
| 이한원 | 적산기업 | 종연방직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았다. |